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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24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경 평소 알고 지내는 보험 대리점 직원인 E을 통하여 연금보험계약에 가입한 후 6개월 간 보험료를 E이 대신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E이 대납하여 준 6개월 간의 보험료 1,800만 원을 가지고 가 E로부터 1,800만 원을 돌려받을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F 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는 전세계약서만 담보로 제출하면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해 준다.

나도 그렇게 대출한 사실이 있다.

우선 네가 F으로부터 전세계약 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쓰면 내가 3개월 후에 1,800만 원을 갚겠다.

네 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월세계약서, 도장, 주민등록증을 나에게 주면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E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E은 E이 실제보다 많은 액수의 임대차 보증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F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7. 25.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E로부터 E 명의의 월세계약서, 도장,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E과 임대인 H 간의 임대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H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H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E은 2011. 7. 26. 경 피고인으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교부 받아 부근 동사무소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전세계약에 대한 확정 일자를 받았다.

E은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E의 주거지인 J 아파트 1402동 806호에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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