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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9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2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 18. 경 울산 남구 B 원룸 텔 C 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모발)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1. 투약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최종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감경 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피고인이 제보한 필로폰 제공 상선이 아직 검거되지 아니하였으나 수사 협조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인 자로 참작한다.

가중 인자: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1회 있을 뿐이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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