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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14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05,179,111원 및 이에 대한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확인서 금: 이억팔천육백만원정(286,000,000) 상기 금원은 2014. 12. 8. 서울시 도봉구 E에 있는 F건물 107, 108, 109, 110-2호 담보로 금이억육천만원(260,000,000)을 2개월 기한으로 차용키로 하는바 2015. 2. 7.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가.

원고

A은 2014. 12. 8. 피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들의 지분(원고 A : 3/5, 원고 B : 1/5, 원고 C : 1/5)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4. 12. 8. 접수 제84764호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다. 원고 A은 피고에게 ① 2015. 2. 10. 200만 원, ② 2015. 2. 14. 200만 원, ③ 2015. 3. 7. 200만 원, ④ 2015. 4. 6. 4,000만 원, ⑤ 2015. 4. 7. 40만 원, 총 4,64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변제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5. 7. 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 A은 2016. 2. 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같은 법원 2016년 금제717호로 1억 600만 원(이 사건 계약에 대한 채무금 1억 원 경매비용 6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A, C은 소외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가 논산시에서 추진하는 주택신축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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