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전1106 (1999.09.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의 기부채납은 사실상 잔존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한 이상 특수관계인 주주들과 청구법인간에 명시적인 증여계약이 별도로 없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인 약정은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2토지의 기부채납이 사실상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주 문]
대전세무서장이 1997.12.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별지 1의 표 1 및 표 2의 1992년 제2기~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48,731,920원 및 1992.1.1~1992.12.31 사업연도부터 1995.1.1~1995.12.3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56,555,260원의 각 부과처분은,
1. 1992년 제2기부터 199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48,731,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6.3.6 설립된 OO군의 특산물인 인삼 및 농축임산물(약초)의 판매알선 및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대지 6,822평, 건물 2,682평이고 161개 점포는 주주(인삼상인) 161명이 각자 자신의 지분에 해당되는 점포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이 시장입주자들 161명(이하 “주주들”이라 한다)에게 시장건물을 임대하고 1991사업연도까지 임대보증금으로 계상하였다가 1992사업연도부터 주주장기차입금으로 계정과목을 변경계상한 966,000,000원(161인×6,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시장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익금 및 간주임대료를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으로 익금가산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시장개설과 관련 OO군청에 기부채납한 OO읍 OO리 OOOO 하천 2필지 59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비용처리한 200,000,000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았으며, 같은리 OOO외 4필지 하천·답 659㎡(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의 평가액 211,590,000원을 자산이 아닌 기부채납한 것으로 계상한 것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하여 1997.12.10 청구법인에게 별지 1과 같이 1992년 제2기~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48,731,920원 및 1992사업연도~199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56,555,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3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의 주주 161명은 200,000,000원의 자본금을 불입한 외에 동법인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주장기차입금으로 1인당 6,000,000원을 납입한 뒤 161개 점포를 추첨하여 각인별로 구분된 1개의 점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인정은 청구법인의 지분권리증서에 의하여 입증가능한 바,
지분권리증서는 부동산권리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주주들은 자신의 점포이용권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제반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주주들로부터 청구법인(본관 및 161개 점포)의 관리비용(인건비, 재산세, 지급이자 등)을 공동부담하기 위하여 주주들의 결정에 따른 관리유지비 및 본관일부의 임대수입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며, 한편 시장 건물의 신축당시 점포 161개를 주주 각인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하려고 하였으나 국가지원적인 차입금의 분산 및 근저당권의 설정 등 제반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청구법인은 주주 161명에게 이전등기 대신 지분권리증서와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 각자의 점포에 대한 전유부분을 구분하여 공부상 등재하게 된 것인바,
따라서, 청구법인이나 주주들은 각자가 추첨으로 배정받은 점포를 등기부상은 청구법인 명의로 등재되었으나 사실상은 자신들의 소유부동산으로 제반 사용수익이나 권리양도등 부동산소유권과 동일한 권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임대보증금으로 보기 어려운바, 그렇다면 쟁점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의 명의만을 중시한 조세법의 해석으로 사실상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점포를 소유하고 사용수익하며 공동으로 발생하는 관리비를 주주가 부담하는 형태의 부동산관리운용을 청구법인이 주주에게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시장내의 도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떠한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결국 국가등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되어 전액 손OO입되어야 하는 한편, 처분청은 쟁점2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서 자산누락으로 익OO입하였을뿐 자산취득자금에 대하여는 확인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납입받아 쟁점2토지를 유상취득하였기에 취득자금과 주주들의 납입금에 대한 장부계상이 누락되어 부외누락자산을 익금에 산입하였다면 마땅히 부외부채로 주주들의 차입금을 손금계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산누락분을 주주들이 취득하여 동법인에게 증여한 자산수증익이라고 보았으나 자산수증익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합치에 따라 증여계약을 작성한 경우에 익OO입이 가능한 것이지 달리 주주들과 청구법인에게 경제적 실익이 없는 것을 자산수증익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쟁점1토지를 자본적지출로 보고 쟁점2토지의 평가액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익금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등기부등본상 시장건물 및 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근저당설정된 채무자가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결산서인 대차대조표에도 청구법인의 자산(토지·건물)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주주장기차입금이라 주장하나, 차입금이란 자금의 차입자가 대여자로부터 일정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일정기간까지 그 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쟁점금액은 이러한 약정서 등이 없으며 관련 지급이자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당초 주주들로부터 일률적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시장건물을 사용하는 주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의 성격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 바,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간주익금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장부에 계상한 후 OO군에 기부채납할 때 이를 기부금으로 손금계상하여 비용처리하였으나, 공장건축허가조건으로 국가등에 무상기부한 시설물가액은 당해 공장용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OO군으로부터 시장개설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쟁점1토지를 자본적지출로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쟁점1토지를 기부금으로 비용처리한 것을 처분청이 자본적지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를 시장개설허가조건으로 취득하여 OO군에 기부채납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계상조차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자산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을 한 것으로 보고 또한 쟁점2토지를 자산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 1 관련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나)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1항에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단서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2 관련
(가)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1항에 “법인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 내지 제3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나) 같은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 및 제12조의 2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가) 쟁점금액을 임대보증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경우 주주장기차입금이지 임대보증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하에서 이를 살펴보면,
(1) 시장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표제부1에는 각 동별 면적이, 표제부2에는 각 동별 각 호의 면적이 등재되어 있는 반면 시장건물 및 대지는 1987.6.3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며 또는 1987.6.3 청구외 OO신탁은행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채권최고액 1,37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1988.11.9 OO중앙회로부터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와 설립당시 자본의 총액(200,000,000원)과 목적사업, 각 임원에 관한 사항의 변동내역 등의 내용이 등재되어 있으나 각 주주들에 관한 사항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장의 건물 및 토지의 설립당시 취득자금의 조달내역을 보면 쟁점금액(주주균등불입), 장기차입금(국가지원장기저리시설자금차입) 975,000,000원, 단기차입금(금융기관 차입금) 39,000,000원, 자본금(주주 161명 납입자본금) 200,000,000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합계가 2,180,0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주주 1인당 6,000,000원을 납입하게 한 뒤 161개 점포를 추첨하여 각 주주별로 구분된 1개의 점포를 사용하게 하였고 이를 지분권리증서로 보장하고 있고, 동권리증서에는 증권번호, 각 주주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점포의 상호등이 명기되어 있으며 각 주주에게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부동산중 해당 점포를 증서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각 주주의 관리부동산이 청구법인중 몇동 몇호임이 표기되어 있으며 그 호의 건물(각 주주 모두 32.13㎡로 동일), 대지의 면적(각 주주 모두 121㎡로 동일), 각 주주의 책임매입주식수 및 금액(1차 매입주식수 및 금액과 2차 매입주식수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지분권리증서는 그 성격상 각 점포에 대한 각 주주들의 사용·수익권을 보장하는 서류이지 그 자체가 각 점포에 대한 각 주주들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각 사업연도별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주주장기차입금은 1991.12.31 현재 217,850,000원에서 966,000,000원이 증액되어 1992.12.31 현재 1,183,850,000원으로 증가된 뒤 1995.12.31 현재까지 달리 변동이 없으며,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은 1991.12.31 현재 38,000,000원, 1992.12.31 현재 313,607,602원, 1993.12.31 현재 444,267,230원, 1994.12.31 현재 734,706,855원, 1995.12.31 현재 805,639,695원으로 증가된 사실이 나타나고,
1991사업연도 및 199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시장의 건물 및 토지의 신축공사비 2,627,789,404원(1991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863,424,585원+건물 1,764,364,819원)은 자본금 200,000,000원, 주주장기차입금217,850,000원, 임대보증금(1992사업연도는 주주장기차입금) 966,000,000원 등 합계 1,383,850,000원(신축공사비의 52%)을 자기자본(주주부담)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장기차입금 1,046,000,000원, 임대보증금 328,452,000원(1991사업연도 임대보증금 1,294,452,000원-주주장기차입금 966,000,000원)등 합계 1,374,452,000원으로 충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각 사업연도별 청구법인 손익계산서의 매출액란을 보면 1991사업연도 (일반)관리비(점포사용료는 아님)수입 및 임대료(직영 예식장등)수입이 각 52,690,916원과 2,572,723원, 1992사업연도는 각 52,690,880원과 2,681,818원, 1993사업연도는 각 70,254,604원과 3,481,809원, 1994사업연도는 각 70,253,960원과 4,636,360원, 1995사업연도는 각 71,126,982원과 11,999,989원 등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4)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건물 및 토지는 등기부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설정된 청구법인의 소유이고 각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권리증서는 그들이 각 점포의 소유권자에 해당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법인이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각 주주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각 주주들의 결정에 따라서 청구법인(본관 및 161개 점포)의 일반관리비등(인건비, 재산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의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또한 주주들은 사실상 각자의 지분에 해당되는 점포를 사용·수익하는 형태의 부동산관리운용인 쟁점금액의 경우, 그 실질은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주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차입한 자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각 주주들로 하여금 청구법인 점포를 일반관리비 이외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라 하겠는바,
나) 그렇다면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자인 청구법인이 각 주주들에게 일반관리비 외에 무상으로 각자의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에 대한 간주익금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 객관적인 과세근거자료의 확보도 없이 청구법인이 각 주주들에게 점포를 대여하고 그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본 간주임대료를 청구법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그에 해당되는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를 기부금으로 비용처리한 것은 자본적지출로 보고 기부채납한 쟁점2토지의 평가액 211,590,000원을 청구법인이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장내의 도로로 반대급부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전액 손OO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쟁점2토지를 부외누락자산으로 익OO입하였다면 그에 해당되는 주주들의 차입금도 부외부채로 손금계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쟁점2토지의 자산누락을 자산수증익의 계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장부에 기장한 뒤 OO군에 증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1토지 및 청구법인이 장부기장과 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OO군에 증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2토지의 명세 및 내역은 각각 별지 2의 표 1 및 표 2와 같다.
나) 처분청 조사서상의 쟁점1토지의 소유권변동내역을 보면 OO리(이하 같다) OOOO는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등기생략하여 1993.11.15 OO군(이하 같다)에 소유권이전하였고 OOOO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뒤 등기생략후 1995.10.5 명의이전하였음이 확인되는 한편, 같은 조사서상의 쟁점2토지의 소유권변동내역을 보면 OOO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한 후 취득등기를 생략하고 1992.6.22 이전등기하였으며 OOOOO은 청구외 OO교육청으로부터 취득하여 기부금계상후 명의이전하였고 OOOOO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뒤 등기생략 소유권이전하였으며 OOOOO은 청구외 OOO, OOO로부터 매입하여 취득등기후 이전등기하였고 OOOOO(OOOOO)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한 후 등기생략하고 명의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여기서 청구법인이 시장의 개설운영 및 허가조건으로 시장내의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OO군에 기부채납한 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다툼이 없는 바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장내의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는 시장내의 각 동과 동 사이를 종횡으로 구획하고 있는 도로로서 그 용도가 사실상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주주들이 사업상의 편의목적으로 기부채납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라)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시장개설 및 운영조건으로 OO군에 기부채납한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의 가액은 시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따라서 기부금으로 비용처리한 쟁점1토지를 자본적지출로 보고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2토지의 평가액을 동법인이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주주들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쟁점2토지를 유상취득한 것이므로 쟁점2토지를 부외누락자산으로 익OO입하면 동 차입금도 당연히 부외부채로 손OO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상 쟁점2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주주차입금은 부외누락자산으로 본 쟁점2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부외부채로 손OO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상에 동 차입금을 기재하고 또한 동 차입금이 쟁점2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의 취득 자체를 장부상에 계상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차입금이 쟁점2토지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달리 없는 바, 따라서 쟁점2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주주차입금을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의 경우 주주들과 청구법인 어느 쪽에도 경제적 실익이 없는 바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2토지의 기부채납은 사실상 잔존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한 이상 특수관계인 주주들과 청구법인간에 명시적인 증여계약이 별도로 없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인 약정은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쟁점2토지의 기부채납이 사실상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표 1 > 부가가치세
(단위 : 원)
과 세 기 간 | 고 지 세 액 |
1992년 제2기 | 5,843,630 |
1993년 제1기 | 4,886,100 |
1993년 제2기 | 4,967,090 |
1994년 제1기 | 4,478,930 |
1994년 제2기 | 4,687,080 |
1995년 제1기 | 4,742,310 |
1995년 제2기 | 4,821,000 |
1996년 제1기 | 4,742,390 |
1996년 제2기 | 4,821,000 |
1997년 제1기 | 4,742,390 |
합 계 | 48,731,920 |
<표 2 > 법인세
(단위 : 원)
사 업 연 도 | 고 지 세 액 |
1992.1.1~1992.12.31 | 5,232,460 |
1993.1.1~1993.12.31 | 15,592,870 |
1994.1.1~1994.12.31 | 17,278,330 |
1995.1.1~1995.12.31 | 18,451,600 |
합 계 | 56,555,260 |
(별지 2)
<표 1 > 쟁점1토지
(단위 : 원, ㎡)
지 번 | 지 목 | 취 득 일 자 | 면 적 | 토 지 가 액 | 기부채납일 |
OOOO | 하 천 | 1993.10.22 | 330 | 95,000,000 | 1993.11.15 |
OOOO | 하 천 | 1993. 7.30 | 268 | 105,000,000 | 1995.10. 5 |
<표 2 > 쟁점2토지
(단위 : 원, ㎡)
지 번 | 지 목 | 취 득 일 자 | 면 적 | 토지가액 | 기부채납일 |
OOO | 하 천 | 1991. 7.31 | 79 | 7,200,000 | 1992. 6.22 |
OOOOO | 답 | 1994. 5.12 | 14 | 8,890,000 | 1995. 8. 1 |
OOOOO | 답 | 1993. 1.31 | 120평 | 65,000,000 | 1993. 1.31 |
OOOOO | 답 | 1994. 9.16 | 151 | 130,500,000 | 1995. 8. 1 |
OOOOO | 답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