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3 2017고단10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01:12 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뒤편에 있는 위 마트 물품 보관 창고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 칼을 이용해 그 곳 천막을 찢은 후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소주 4 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목록 2)
1. 수사보고( 목록 6)
1. 각 사진( 목록 3,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생계 형 범죄, 주거공간에 침입한 것은 아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함,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