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396 (1989.10.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양도가액은 2분의1인 30,200,000원임이 청구인 제시증빙과 판결문 내용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에 의거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89.2.15 관악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
분 양도소득세 1,439,830원 및 동방위세 143,980원의 처분은
취득가액을 28,549,000원으로, 양도가액은 30,200,000원으로 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439,830원 및 동방위세 143,9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79.6.13 청구외 OOO에게 금 20,000,000원을 대여하고 채무자인 OOO 소유인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 소재 대지 332.2평방미터와 동소 OOOO 소재 대지 332.2평방미터 및 위 양지상건물(주택)2동을 81.9.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83.9.7 및 83.9.9 금 60,4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대여금 20,000,000원, 건물(주택)추가 공사금액 17,500,000원, 청구외 OOO이 임대한 임대보증금 8,650,000원 및 OOO에게 지급한 부당이득금 10,948,000원의 합계금액 57,098,000원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28,549,000원이고, 양도가액은 60,400,000원중 청구인 지분이 30,200,000원임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 소재 대지 332.2평방미터 및 동소 OOOO 소재 대지 332.2평방미터와 위 양지상 건물(주택2동)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의 직전소유자에게 지급한 대여금과 건물의 주가공사비 및 전 소유자가 임대한 임대보증금과 판결에 의한 청구인의 부당이득금의 합계금액을 들고 있고, 이러한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이 될 수 없으며, 양도가액 역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79.6.13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고 동 채무자 OOO 소유인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 대지 332.2평방미터외 동소 OOOO 대지 332.2평방미터 및 위 양지상건물(주택)2동을 81.9.23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83.9.9 및 83.9.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OOO에게 대여한 20,000,000원을 근거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축중인 건물을 완공 양도하였으나 채무자인 OOO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판결문에 의거 부당이득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는바, 동 판결문 내용에 의거 취득가액 즉 대여금 부당이득금 반환·전세보증금 반환·추가공사비등이 확인되고 양도가액도 확인되므로 이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화해조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및 OOO은 OOO에게 23,000,000원(원금 20,000,000원, 이자 3,000,000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 있는바 79.9.13까지 지급받지 못할 경우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79.6.15 가등기(증빙: 화해조서 등기부등본)를 하였으며,
둘째, 청구인 및 OOO은 청구외 OOO이 약정기일까지 대여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의거 81.5.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81가합 483, 소유권 이전등기)에 의거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및 OOO명의로 이전등기(증빙: 소장 사본, 판결문)되었고,
셋째, 청구인과 OOO은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증축공사 및 보수 공사에 대한 약정을 청구외 OOO과 맺고 동 공사비용으로 17,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시공자인 OOO은 이를 확인(증빙: 약정서, 확인서)하고 있고,
넷째, 청구외 OOO은 청구인 및 OOO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서울지방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87나 OOOO, 88.5.18)을 받아 부당이득금으로 10,948,000원을 지급받게 되었음에도 상고하였으나 상고는 기각되었는바, 서울 고법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 및 OOO이 이 건 토지 및 완공한 건물을 청구외 OOO와 OOO에게 60,4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양도금액에서 가등기시의 원금 23,000,000원과 건물 증축 및 보수공사비 17,500,000원, 소개비 302,000원을 공제하면 반환하여할 금액은 19,598,000원이나 청구인이 OOO대신 반환한 전세 보증금 8,650,000원을 공제하면 10,948,000원이므로 이를 청구외 OOO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증빙: 판결문)이며,
다섯째, 청구외 및 OOO이 위 부동산을 83.9.9과 83.9.7 청구외 OOO 및 OOO에게 30,400,000원 및 30,000,000원, 합계 60,400,000원에 양도한 매매계약서 2매를 제시하고 있어 확인한 바 판결문 내용과 같이 60,400,000원에 양도(증빙: 매매계약서 2매)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대여금 20,000,000원, 건물주가 공사비용 17,500,000원, OOO에게 부담한 부당이득반환금 19,598,000원(전세보증금 8,650,000원 포함)을 합한 57,098,000원중 2분의 1인 28,549,000원이고 양도가액은 60,400,000원중 2분의1인 30,200,000원임이 청구인 제시증빙과 판결문 내용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에 의거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