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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전자송달된 2010년 귀속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및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의 2010년 이후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0208 | 소득 | 2017-04-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광0208 (2017. 4. 1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납세고지서가 2016.5.2.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자송달되었음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해 확인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청구인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은 사실이 없는바, 전자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2010.1.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인 점,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그 부칙에서 동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11년∼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조항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6.5.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은 직권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로서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OOO과 2008.10.13. 고용계약서를 맺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10년~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았으며,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2010년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이 통보한 「외국인 종합소득세 감면 등 점검계획」에 따라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이중국적자이어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6.5.2.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우선 고지하였고, 2016.6.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고지하는 등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6.5.2. 전자송달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날(2016.9.12.)까지는 9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2016.6.27.에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인은 미국영주권자로서 2008년 10월 광주과학기술원에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5년간 조특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기술자로서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이는 조특법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2010년 1월부터 동 조항이 개정·시행되었으나 개정법률 부칙 제70조에서 “법 개정 전에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는 규정과 국세청 법령해석(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1, 2010.6.3.) 및 집행기준 등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인기술자로서 2009.12.31. 이전에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세 면제대상인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는 2010.1.1.이후의 잔여감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70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공표한 사실이 있어, 이에 근거하여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대상자로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것이다.

(3) 설령, 국세청 법령해석(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1, 2010.6.3.)과 집행기준 등이 개정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하여도 해당 예규(법령해석)를 믿고 따른 선량한 납세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의성실의 책임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납세자의 신뢰보호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청구인은 2010.1.21.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로 전자송달 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는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송달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2016.5.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인바, 2010.2.16.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부칙에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10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은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광주과학기술원이 관련 법령을 오인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것이므로 이를 바로 잡아 2010년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10년 귀속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의 2010년 이후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④ 제6조의4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법률 제9924호, 2010.1.1.)

제70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이하 생략)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이하 생략)

부칙(대통령령 제22037호, 2010.2.18.)

제3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08년 ~ 2013년 과세연도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라는 사실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청구인과 OOO 간의 ‘교원 고용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소속 신소재공학과 부교수로서 고용계약기간은 2008.10.13.부터 2012.2.29.까지로 하고 이 계약기간은 상호동의에 의해 연장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하여 OOO과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처분청은 「외국인 종합소득세 감면 등 점검」과정에서 청구인은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임을 이유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6.5.2. 및 2016.6.23.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근로소득 감면 및 경정·고지내역

(단위 : 원)

(라)청구인이 2016.9.12.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16.10.12.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귀속분은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고,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취소하라는 일부 인용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10.14.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각 감액경정함과 동시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추가로 감액경정하였다.

(마)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 이의신청결정서(2016.10.12., OOO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작성

(바)청구인은 2010년 ~2013년 10월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기술자로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것은 적법하다며 국세청 질의회신문과 국세청의 업무집행기준을 제출하였다.

1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1, 2010.6.3.

2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8-16-1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사) 국세청은 위 예규(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1, 2010.6.3.)와 상반되는 예규를 생산하였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 2011.1.24.

(아)외국인기술자 감면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2010년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분 납세고지서를 2016.6.27. 수령하였고 2016.9.12.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라 주장하나, 납세고지서가 2016.5.2.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자송달되었음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청구인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전자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종전규정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감면받다가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0.1.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인 점,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그 부칙에서 동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11년~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조항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외국인기술자를 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그 개정규정을 2010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 뿐이므로, 위 감면조항은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근로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감면조항의 취지나 입법 경위, 법령개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가지는 신뢰가 개정 조특법과 그 시행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종전 예규 등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1.24. 새로운 예규가 생산되어 2011년 귀속분부터 종전 예규 등을 적용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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