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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0743 | 부가 | 2011-04-15
[사건번호]

조심2011부0743 (2011.04.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통보된 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에서 OOOOO(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주유소를 운영하는사업자로서,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OOOOO(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로부터 52,700천원, (주)OOOOO(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한다)로부터 50,300천원, (주)OOOOO(이하 “쟁점③거래처”라 하고,쟁점①②③거래처를 통틀어 “쟁점거래처”라한다)로부터 101,699천원, 합계 204,699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12.6.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337,680원을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6월 은행대출을 통하여 쟁점주유소를 매입하여 임대하다가 2009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서 계약이 해지되어 2009년 8월부터 부득이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였고, OOOOO OO로 쟁점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쟁점①거래처 영업부장 OOO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거래 제의가 들어와 경유를 공급받았으며, 당시 OOOOO로부터 매입단가보다 ℓ당 30~40원 정도 싼 점도 있었고, 특히 월말 전후 유가 인상이 예상되면 선 매입해야 하나 정유사 매입은 불가하여 부득이 대리점을 이용하였다.

청구인은 자체 유류탱크 차량이 없어 정유사 또는 대리점 운송차량이 직접 운송하여 주면 쟁점주유소 탱크에 입고처리되었으며 동시에 판매일보상 매입처리되어 당일 재고관리 수불이 정리되었고, 유류제품을 주문할 때는 반드시 대금부터 지불한 후에야 물량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유류대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유소 위치상 공단 내 기업체를 상대로 신규 거래 확보가 어려웠으나 양심껏 운영하였으며, 쟁점주유소는 OO로 월 2회 정도 대리점과 거래를 하였으나 정상적인 유류 공급과 대금을 송금하여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를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석유류대리점등록증 등 제반 서류를 확인하였고, 송금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매입매출장, 일일판매일보, 신용카드매출액, 매입·매출처별합계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운송기사 운송확인서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유류를 공급받았다.

청구인은 2009년 8월 개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영세사업체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비율은 2009년 중 약 27%이며, 화물 복지카드분을 제외하면 월 20,000천원 수준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을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의 일방적인 문제로 인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중개인 OOO를 통해 정유사보다 ℓ당 30~4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면서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출하전표의 필수 기재사항인 출하당시 온도가 기재되지 않았으며, 운반원 OOO의 운송차량(OO OOOOOOO O OO OOOOOOO)이 4개 정유사로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운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통보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12.6.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337,680원을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석유류대리점등록증 등 제반 서류를 확인하였고, 송금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매입매출장, 일일판매일보, 신용카드매출액, 매입·매출처별합계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운송기사 운송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정상적인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세금계산서 내역>

(OO O O, OO)

<거래대금 지급내역>

(OO O O, OO)

(나) 청구인의 쟁점주유소 매입장에는 위 <표>와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및 금융거래자료(OO 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쟁점거래처에 위 <표>의 입금일자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판매일보에 의하면, 쟁점주유소에 대한 유류의 입고량이 위 <표>의 출하일자에 각각 20,000ℓ씩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며, 운반원 OOO의 운송확인서(2010.8.13.)에는 위 <표>상의 출하일자에 쟁점주유소에 경유를 운송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어디에서 출하되었는지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출하전표에는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출하당시 온도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쟁점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바) 영업사원 OOO의 건강보험증 사본에는 OOO가 쟁점①거래처의 소속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 OOO의 명함에는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석유대리점등록증 등에 의하면, 쟁점①거래처(OOO OOO)는 2009.4.29. 개업일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②거래처(OOO OOO)는2009.5.11. 개업하여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2009.9.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③거래처(OOO OOO)는 2009.7.3. 개업하여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2009.11.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OOOO OOO OOO OOOOO 소재 저장소를 쟁점②거래처는 2009년 9월부터, 쟁점③거래처는 2009년 10월부터 1년 동안 독점적으로 임차한 것으로 임대차독점계약서에 나타난다.

(아) 쟁점①거래처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9.10.)에 의하면, 사업장에는 2009년 7월 이후 출입하는 자가 없으며, 폐문상태이고, 당초 대표자 OOO은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어 2009년 7월 이후로는 OOO이 대표자로 되어 있으며, 쟁점①거래처 대표이사 OOO은 실제 유류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유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OO OOO 등으로부터 공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금받고, 매입체인 (주)OOOOO로 송금한 뒤 OOO 등이 출금하였다고 가공 거래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②거래처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0.1.)에 의하면, 쟁점②거래처는 OOO OOO OOO OOO OOO 소재 (주)OOOOO의 유류저장탱크를 임대하였으나, 계약일 이후 사용실적은 없으며, 쟁점②거래처 대표이사 OOO은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중인 (주)OOOOO 대표이사 OOO의 지시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였고, 관행에 따라 딜러에게 쟁점②거래처 명의의 통장과 캐쉬카드, 휴대폰 등을 제공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 진술에 의하면, 각 지역별 딜러들이 유선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와 금액을 알려주면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등 필요한 서류를 발행하여 주었고, 본인이 보관중이던 통장에 입금되는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통장과 캐쉬카드를 딜러들이 가지고 있어 대금 정산관계에 참여하지 않는 등 실물 유류 공급에 관여하지 않고 딜러들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시인하였으며, OOO은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대가로 유류 1ℓ당 2~4원의 이익금을 딜러들이 수시로 쟁점②거래처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의 거래처인 쟁점③거래처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0.5.)에 의하면,쟁점③거래처는 OOO OOO OOO OOO OOO 소재 (주)OOOOO의 유류저장탱크를 임대하였으나, (주)OOOOO에 확인 결과 계약일 이후 사용실적은 없고, 임대료도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③거래처 대표이사 OOO은 쟁점③거래처의 이름으로 실물 유류를 저장한 적은 없고 실물 유류의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매출처를 소개하는 다수의 딜러들의 주문을 받아 자금관리 및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는 중개 및 알선자로서 쟁점③거래처가 OOOOO 등 10개 주유소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동 가공거래를 알선 내지 중개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③거래처의 유류보관장소로 신고된 곳은 허위로 확인되었고 쟁점③거래처를 출하지로 하여 발행된 출하전표는 모두 허위로 판명되었으며, 쟁점③거래처, 쟁점②거래처, (주)OOOOO의 실제 유류 보관 및 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4개 정유사에 유류 출고된 사실을 조회한 바, 상기 업체에 출하된 유류는 없고, 청구인에게 운반한 운반차량(OOOOOOOOO, OOOOOOOOO)에 대하여 4개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운행한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을 판매처 및 도착지로 하여 출하 운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법인등기부등본, 석유류대리점등록증 등 제반 서류를 확인하여 유류를 공급받고, 결제대금을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 등의 사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유류 매입·매출 실적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출하전표는 전부 가공으로 교부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제시한 유류 운반차량은 4개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가청구인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가정유사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한 점, 출하전표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영업사원 OOO가 수시로 소속 대리점을 변경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명의로 공급한 유류가 정상적인 유류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거래에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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