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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998 | 상증 | 1998-12-02
[사건번호]

국심1998서1998 (1998.12.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4.20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05.2㎡, 건물 87.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장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장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8.4.1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109,49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장인 OOO과 장모 OOO에게 1986년도부터 장모가 사망한 1993.4.20까지 생활비, 병원비등을 빌려주고 특히 1989년경 장모가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게 되어 그에 따른 막대한 치료비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1993년초 장모의 병세가 악화되자 장인·장모는 그동안 청구인에게서 받은 생활비, 치료비등에 대한 상환으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이전하여 주겠다 하여 채무상환용으로 받은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1993.4.20로 바로 장모의 사망일과 같은 사실만 보아도 확인되는 바,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민법상 부양의무 있는 자가 그 상대방을 부양하면서 부담한 생활비등 부양비용은 당사자간 채권·채무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부양의 의무는 부양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생활비나 치료비의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장인도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결국 쟁점부동산은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로소득자료는 처분청이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시에는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겠으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취득능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는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동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93.3.15 매매를 원인으로 1993.4.20 청구인의 장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청구인의 직장의료보험증서에 청구인의 장인 OOO과 청구인의 장모 OOO이 1988.5.16부터 1992.7.5까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1992년 연간근로소득이 18,626,000원에 불과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기준시가 242,136,000원)을 청구인의 장모 OOO이 1993.4.20 사망하기 1개월전에 매매로 취득한데 대하여 1998.1.7 청구인에게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85.5부터 청구인의 장인·장모를 부양하는데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140,800,000원이 소요되어 이에 대한 상환으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이전하여 실질적으로 대물변제 즉 부동산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인·장모를 부양하는데 생활비, 치료비등으로 140,000,000원이 소요되어 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해관계인인 청구인의 장인의 확인서 이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둘째, 민법(제974조(부양의무) 및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의 규정에 의거 부양의무자가 그 상대방을 부양하면서 부담한 생활비등 부양비용은 당사자간 채권·채무관계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부양의무자는 부양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인·장모의 생활비나 치료비등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 증빙자료로 근로소득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시에는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직접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는 달리 더 살펴볼 필요는 없다 하겠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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