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5 2020가단147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232,167원과 그 중 78,974,308원에 대하여 2020.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