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1561 (2003.09.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회원카드로 일반인의 통상적인 구매물량을 초과하여 음료수가 매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OOOO시 OOO구 OOO OO OO번지 소재 (주)OOOO코리아(대표자 OOO마이클파파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보된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1999.4.12~2000.2.24 기간 중 (주)OOOO코리아로부터 공급대가 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청량음료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부여하고,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과세표준액을 환산하여 2002.11.14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과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 OOO번지에서 음료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OO상회(대표자 김OO)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98.1.1부터 1999.7.31까지 근무하였으며, (주)OOOO코리아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OOOO코리아에서 실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를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전산처리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O코리아의 전산자료상 청구인이 회원카드를 사용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OO상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주)OOOO코리아를 고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를 매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로는 미흡하므로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부여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OO코리아는 1998년 6월 미국회사인 OOOOOO Wholesales Inc. LTD가 지분의 94%를, (주)OOO가 지분의 6%를 각각 출자하여 설립한 회원제 할인매장으로 현재는 OO에 3개소, 대구에 1개소, 대전에 1개소 등 총 5개소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OOOO코리아의 회원관리방식을 살펴보면, (주)OOOO코리아는 각각의 회원들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회원들은 (주)OOOO코리아에 입장시에는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회원이 입장시에는 회원카드 전면에 등록된 사진과 회원의 일치여부를 확인받은 후 입장이 가능하고, 회원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한 비회원은 원칙적으로 입장이 불가능하나, 비회원이라도 카드를 소지한 회원과 동반입장은 가능하다. 그러나, 회원카드 자체가 신용카드의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회원카드는 단순히 입장 또는 물품대금 계산시 회원임을 확인하는 기능만 하며, (주)OOOO코리아는 회원이 물품구매시 회원카드로 구매자의 신원을 재차 확인하고,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있다.
(주)OOOO코리아의 회원카드는 일반개인용 골드카드와 등록법인 및 등록사업자용 비즈니스카드, 비즈니스회원의 직원들 및 일반인들에게 발급되고 비즈니스회원의 가입만료일에 만기가 되는 비즈니스추가카드 등 3종이 있으며, 회원약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원이 재판매의 목적으로 점포내에서 특정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당사에 재판매용 대상상품을 반드시 신고해야 함과 아울러 당사로부터 재판매용 상품에 한하여 수입원가 및 품질표시 스티커를 발급받아 이를 상품에 부착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매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매의 목적이 아닌 일반 소비자용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주)OOOO코리아가 발급한 회원등록현황(Membership Enquiry)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원카드는 일반용 골드카드로 1998.10.14 (주)OOOO코리아 OO점에서 발급받아, 1999.11.5 유효기간(1년) 만료로 폐쇄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세무서장이 (주)OOOO코리아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OOOO코리아는 1998년 2기~2001년 2기 중 도매상 혐의 회원들에게 O,OOO,OOO,OOO원, 도매상 박OO 관련자들에게 O,OOO,OOO,OOO원, 직원의 회원카드로 도매상들에게 O,OOO,OOO,OOO원, 일일 내방손님의 매출코드인 77코드로 도매상들에게 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O원 상당의 음료수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세무서장은 2003.3.26 (주)OOOO코리아 OO점장 임OO 등 판매책임자 5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하고, 도매상혐의자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주)OOOO코리아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주)OOOO코리아는 1999.4.12~2000.2.24 기간 중 청구인에게 <별지1> 기재내역과 같이 공급대가 OOO,OOOO원 상당의 청량음료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되었으나, 1999.5.31 거래한 OO,OOOO원은 자기앞수표로 결제되었으므로 OO은행 OOO지점에 보관중인 마이크로필름을 대사하여 본 결과, 자기앞수표의 뒷면에 “OO, OO, OO”라는 3개 업체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어 (주)OOOO코리아 물품판매담당에게 다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수표에 이서된 업체와 친분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동반인과 입장하여 쟁점금액을 구입하였다고 판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OOOO코리아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작성한 고소장과 원천징수의무자가 OO상회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1998~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청구인이 (주)OOOO코리아에 대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 매입과 관련된 물증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타 사업장에 고용된 자로서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일에 사업장을 이탈하여 음료수를 매입할 수 없고, 청구인의 회원자격이 상실된 2000.2.24에도 청구인이 음료수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주)OOOO코리아에서 실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우리심판원에서 (주)OOOO코리아에 위 음료수 판매와 관련하여 (주)OOOO코리아가 보관하고 있는 판매내역 입증자료를 요구한데 대하여 (주)OOOO코리아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 있다.
1) 대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 대부분 현금거래이고, 수표거래분에 대하여는 수표번호와 이서 및 추심내역을 OO은행에 별도 조회 중이나 처분청이 이미 조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제품 출고사실 입증자료에 대하여 : (주)OOOO코리아는 이마트나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할인점으로 판매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에게는 금전등록기 영수증만 발급하고, 거래명세서나 출고내역증명서 등은 별도로 발급하지 아니하며, 인수차량번호등의 자료도 관리하지 아니하므로 현재 (주)OOOO코리아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회원카드로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가 매입된 내역이 나타나는 전산자료 뿐이다.
3) 청구인이 1999.11.5 회원자격 상실 이후에도 2000.2.24 물품구매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하여 : 통상 회원카드의 유효기간(1년)이 지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매장에서 회원기간이 만료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대부분의 회원은 이번만 계산을 해 주면 다시 회원갱신을 하겠다고 사정을 하게 되므로 어쩔수 없이 회원기간만료사실을 재인식시켜주고 계산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청구인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7)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회원카드를 분실한 사실도 없는데 청구인의 회원카드로 일반인의 통상적인 구매물량을 초과하여 음료수가 매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음료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OO상회의 운전기사로 재판매용 음료수를 매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OOOO코리아를 고소하였다는 사실과 1999.7.31까지 OO상회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주)OOOO코리아에서 실제 음료수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