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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19540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2015. 3.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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