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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나2114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2. 10.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일 운송수입금을 72,500원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4.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운송수입금 합계 11,610,800원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운송수입금 11,610,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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