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해죄, 폭행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2015.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020),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020)'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