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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광2514 | 부가 | 2000-03-30
[사건번호]

국심1999광2514 (2000.03.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시 제출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에서 “OOO침대 OO대리점”이라는 상호로 가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 소재 OOO 가구산업 청구외 OOO로부터 264,800,330원(1997년 1기 124,161,186원 및 1997년 2기 140,639,144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가구를 매입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8.9.19 위 매입누락액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기장에 의한 1997년도 부가가치율 12%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하고 청구외 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1997년 1기 3매 공급가액 124,161,188원, 1997년 2기 5매 140,639,145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금액에 전국 매매총이익율 17.55%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6.3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485,790원 및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461,990원 합계 30,947,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8 이의신청, 1999.8.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재화의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수정신고시 매입누락액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1997년도 기장신고에 의한 최고 부가가치율인 12.0%를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국 매매총이익율 17.55%를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1997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435,789천원인 반면에 매입누락금액은 291,280천원으로 청구인이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매입금액의 66.8%나 되어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를 신빙성이 있는 장부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운영하는업체의 부가가치율 12%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매입누락금액에 당해 업종의 전국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 생략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7년도 중에 OOO 가구산업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가구를 매입하고 1997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김포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청구외 OOO이 1997.3월부터 1997.12월 사이에 청구인에게 386,778,695원 상당의 가구를 무자료로 매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부가 46410-1515, 1998.8.10)하였다가, 그 후 위 매출누락액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제외한 291,280,370원 상당의 가구만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정정통보(부가 46410-1900, 1998.10.19)하였음이 김포세무서장의 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1998.9.19 청구외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거래시마다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하였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위 사실내용과 같이 김포세무서장은 처음에는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 전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가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처음 매출누락으로 통보한 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 정정통보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97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각각 매입액과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수정신고가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보일(1998.8.10) 이후에 이루어진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서와 같이 당해 재화를 거래한 시기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 3960, 1996.2.26 같은 뜻임).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매입누락금액에 업종별 전국 매매총이익율인 17.55%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최고 부가가치율인 12%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추계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1997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총매입액 715,675,520원 중 450,875,190원만을 신고함으로써 기장에 의한 신고율이 62.9%에 불과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장신고에 의한 청구인 업체의 1997년도 부가가치율인 12%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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