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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장외거래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시가 보다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704 | 상증 | 2014-02-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704 (2014.02.03)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양도자는 비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협상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유사시기에 유사하게 거래된 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취득한 경우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3. 청구인에게 한 2007.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14.(매매계약 2007.10.24.)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변경 후 상호는 주식회사 OOO이며, 이하 OOO라 한다) 발행 주식 1,3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장외거래로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청구인 등 총 9명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14,700,000주를 취득하였다).

OOO은 2007.12.12.(매매계약 2007.6.5.) OOO시멘트 주식회사(이하 “OOO시멘트”라 한다)로부터 OOO 발행 주식 17,000,000주(총 발행주식의 79.85%)를 1주당 OOO원에 장외거래로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7.7.~2010.9.4.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타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2.25.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인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 1주당 OOO원에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1.3. 청구인에게 2007.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3.3.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 모두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12.22. 판결 2011두22075 선고 같은 뜻).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법질서 하에서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거래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이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중요한 표지로 삼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서울고등법원 2013.7.3. 판결 2012누35964 선고 같은 뜻).

쟁점주식은 2007.12.12. OOO시멘트가 계열회사인 OOO 주식 17,000,000주(79.85%)를 특수관계 없는 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결정한 1주당 가액 OOO원은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지정한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고 대등한 지위에서 당시 사정을 반영하여 결정된 가격이며, 여기에 어느 일방이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된 이익을 주거나 조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청구인 외 8명은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들이며, 2007.12.14. 대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OOO과 대등한 지위에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이고, OOO과 청구인 간에 쟁점주식을 매매하면서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조작할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제3자간 거래 및 유상증자 발행가액에 비교하여 보아도 청구인이 취득한 1주당 가액 OOO원은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쟁점주식은 OOO시멘트가 2007.12.12. 특수관계없는 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②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7.12.14. 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양수하여 제3자간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에 비하여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니고, ③ OOO이 2007.12.20. 안OOO에게 750,000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④ OOO시멘트가 OOO과 양도계약 체결한 2007.6.5.부터 소급하여 2개월(2007.4.5.~2007.6.4.)간 OOO 주식거래에 대한 종가 평균액은 OOO원이고, ⑤ OOO가 2007.12.29. 실시한 유상증자시 1주당 발행가액이 OOO원이며, ⑥ 쟁점주식은 OOO이 OOO시멘트로부터 OOO 주식을 취득할 시점에 M&A에 대한 주식투자자들의 기대감에 기인하여 일시 상승하였으나, 2008.2.2. 종가가 OOO원이며, 이후 급락하여 2008.3.부터는 1주당 금액이 OOO원 이하로 하락하였다.

청구인과 동일하게 OOO으로부터 OOO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과세처분 받은 안OOO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 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OOO을 하였는바, 이 건의 거래에 대하여 이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법원이 결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어떠한 입증없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거래당시 코스닥상장법인인 사실,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에 따라 평가한 주당 가액은 OOO원인 사실, 청구인과 OOO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 OOO을 기준으로 한 양도 및 양수거래는 장외거래로 체결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OOO시멘트의 계열사 OOO가 부도 발생하여 보증금 미화OOO달러를 대지급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일시에 OOO억원이나 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외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위 쟁점주식 관련 거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OOO의 매수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이라 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정상가액이라는 논리는 취득당시 전후 종가평균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과 단순히 대여금액을 약정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아 OOO의 취득가액 상당액으로 대물변제 받았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OOO에게 저가양도에 따른 의제 기부금으로 법인세 OOO억원이 과세되었으나 당해 거래가 정당함을 주장하는 적극적인 불복제기가 없었고 OOO시멘트와 OOO간의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OOO시멘트가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의제기부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사실, OOO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바 쟁점주식 매매당시에 중대한 손실이 있거나 사업상 위기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OOO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35조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 주식의 일자별 거래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2) OOO는 쟁점주식 거래 당시 코스닥상장법인이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인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은 OOO원이며,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간에는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시멘트와 OOO이 2007.6.5. 체결한 양수도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4) 청구인 외 8명OOO이 OOO과 2007.10.24. 체결한 양수도계약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5) 2007.6.5. OOO시멘트가 OOO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거나 2007.6.13. OOO이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한 공시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6) OOO아시멘트가 OOO과 양도계약 체결한 2007.6.5.부터 소급하여 2개월간(2007.4.5.~2007.6.4.)의 OOO 주식거래에 대한 종가 평균액을 산정해 보면 OOO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의 주식가액 현황을 보면, 2007.5.10.까지는 OOO원 미만으로 거래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1주당 OOO원을 상회하여 거래되었고, OOO이 매매계약한 2007.6.5.부터는 1주당 OOO원을 상회하여 거래되면서 2007.8.13. 1주당 OOO원에 거래되는 등 주가가 계속하여 상승하는 추세였으며, 쟁점주식 양수일인 2007.10.24. 1주당 OOO원에 거래되었고, 잔금청산일은 2007.12.14. 1주당 OOO원에 거래되었으며, 유상증자일인 2007.12.29.은 1주당 OOO원 거래되었고, 2008.2.1.부터는 OOO원 등 OOO원 미만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7) 한국증권거래소는 OOO의 주가상승이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OOO에게 2007.5.16. 및 2007.6.5. 두 차례에 걸쳐 주가가 급등한 이유에 대하여 조회공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OOO는 최대주주인 OOO시멘트가 출자지분을 처분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법원에 제출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난다.

(8) OOO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한 공시자료에 의하면, 이 건 잔금청산일(2007.12.14.) 전·후 약 1개월간(2007.11.6.~2008.1.13.)의 매매사례(장외거래) 및 유상증자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9)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내용에 따라 OOO회계법인에서 2007.6.13. 작성한 『(주)OOO의 자산·부채 실사보고서』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10) OOO지방국세청장이 2010.7.7.~2010.9.4.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OOO이 OOO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혐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안OOO이 2010.11.5.(잔금청산일 2010.12.20.) OOO으로부터 OOO 주식 750,000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한데 대하여 청구인과 동일하게 OOO 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OOO세무서장은 청구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안OOO에게 2011.8.11.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안OOO이 이에 불복하였으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기각)를 거쳐 OOO고등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고, 처분청은 동 판결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같은 항이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법질서 하에서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이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중요한 지표로 삼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서울고등법원 2013.7.3. 선고, 2012누35964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OOO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고,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OOO과 사이에 어떠한 거래관계가 없었으며, 청구인은 투자자로서 자유로운 협상을 거쳐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 주식 취득시부터 청구인에게 양도할 때까지 OOO과 청구인 어느 일방이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와 관련된 이익을 조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OOO이 OOO시멘트로부터 OOO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면서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매계약한 후 보호예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수하고 청구인의 대여금과 상계한 점, 비록 OOO이 OOO 주식을 인수할 당시에 단기간에 급등하였다 하더라도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OOO의 주식가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별다른 사건이 없었으며, OOO 주식가액이 2008년 2월부터는 1주당 OOO원 미만으로 다시 떨어진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OOO의 주가 급등은 OOO의 OOO에 대한 M&A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식투자자들의 기대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취득한 OOO 주식을 2010.12.20. 청구외 안OOO이 1주당 OOO원에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동일하게 과세하였으나 OOO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한 행위는 특수관계 없는 자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시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OOO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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