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28396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064,71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53,064,71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