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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09 2016구단6188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68. 9. 28.부터 1997. 5. 28. 주식회사 B에서 퇴직할 때까지 약 25년간 광산 채탄 선산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2. 25. 이비인후과에서 평균청력치 우측 51db, 좌측 90db로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2008. 3. 10. 장애인복지법상 청력장애 제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5. 6. 4.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소음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15. 6.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게 되었을 때의 시점은 1997. 5. 29.이며, 장해급여청구서 접수일은 2015. 6. 8.로써 이는 소멸시효 3년을 경과하여 청구하였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경 ‘원고는 2008. 3. 10. 평균청력치 우측 51db, 좌측 90db로 진단받고 장애인등록법상 청력장애 제6급으로 결정받는 것으로 볼 때 원고는 최초진단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3. 전항과 같은 이유로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치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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