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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081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땅속에 설치한 길이 1.5m 의 하수관 거 약 10개를 손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 데 ①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 소유의 하수관 거의 형태와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이 파헤친 하수관 거의 형태가 동일( 검은 색 원형 관 거) 하고, 반면 피고인이 신규로 설치하려고 했던 하수관 거는 백 회색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이어서 전혀 다른 형태인 점이 인정된다.

② 또한,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위 하수관 거에 연결된 피해자 운영의 공장에 별다른 이유 없이 빗물이 역류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하수관 거 10개를 땅 밖으로 꺼내

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5. 18:00 경 화성시 C(= 화성시 D)에서 농사와 배수 관로 설치를 하면서 피해자 E이 땅 속에 설치한 길이 1.5m 의 하수관 거 약 10개를 밖으로 꺼내

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수사기록 15 면 하단의 사진에 촬영된 관들이 피고인이 손괴한 피해자 소유의 하수관 거로 보인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 자가 위 하수관 거를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고 위 하수관 거의 실물을 본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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