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25205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서울 성동구 B, 201동 608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2015. 9. 24. 조정성립).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서울 성동구 B, 201동 608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2015. 9. 24. 조정성립).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