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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25205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서울 성동구 B, 201동 608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2015. 9. 24. 조정성립).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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