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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금전소비대차 인정시 적정이자와의 차액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전0013 | 상증 | 2002-07-16
[사건번호]

국심2002전0013 (2002.07.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들의 이자거래내역 등의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청구외인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여, 당초 증여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7【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따른결정]

국심2003O1327

[주 문]

OO세무O장이 2001.9.10 청구인 김OO에게 한 1997년 귀속 증여세 OO,OOO,OOO원과 청구인 김OO에게 한 1997년 귀속 증여세 OO,OOO,OOO원과 청구인 김OO에게 한 1996년 및 1997년 귀속 증여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OOO도 OO시 OOO OOOOO OO에 거주한 청구외 김OO이 1996.10.31 OO시 OO동 OOOO외 5필지 토지 합계 5,7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초원주택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O,OOO,OOO,OOO원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동 부동산 양도대금중 O,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1996.7.5~1997.2.27 동안 위 김OO의 장남 김OO, 차남 김OO과 삼남 김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주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 김OO이 1997.1.17 부친으로부터 받은 OOO,OOO,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OO,OOO,OOO원을, 청구인 김OO이 1997.2.27 부친으로부터 받은 OOO,OOO,OOO원(1997.9.29 OO,OOO,OOO원 상환)에 대하여 증여세 OO,OOO,OOO원을, 청구인 김OO가 1996.7.5 등 4회에 걸쳐 증여받은 OOO,OOO,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OOO,OOO,OOO원을 2001.9.10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요지

청구인들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였으나 IMF당시 높은 이자율 과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형편하에O 그들의 부친인 김OO이 부동산 양도로 많은 현금을 보유하게 되자 각자 필요한 금액을 차용한 금전소비대차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이 증여세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유는 불복이유O 및 추가항변자료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① 조사청(OO지방국세청장)의 결정대로 청구인들에게 빌려준 OOO원이 증여라 하면 4형제에게 최소한의 합리적 또는 균등배분이 있었을 것이나, 장남 김OO에게는 OOOOO원, 차남 김OO에게는 OO원을, 삼남 김OO에게는 OO원을 주고, 사남 김OO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은 점에O 증여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② 청구인들과 김OO은 부자지간으로 차용계약O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가족간이라도 구두약속에 의한 차용계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대금회수 독촉을 빈번히 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독촉한 사실이 청구인 김OO의 문답O에 나타나고 있음.

③ 조사당시 청구인들이 차용기간 중 매달 송금 또는 직접 지급한 금액을 김OO이 생활비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실제는 이자 성격이었으며, 조사착수시점에 확보한 김OO의 자유저축예탁원장(1996.5월~2001.5월 거래분)에O 차용시기부터 이자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예탁원장을 이자수취의 기록장부로 인정할 수 있으며,

④ 청구인들의 월 이자지급액에 있어 김OO은 OOO원(월세), 김OO은 OOO원(생활비 OOOO원은 별도), 김OO는 OOOO원으로 차이가 있으며, 증여세 OOOOO원보다 많은 OOOOO원을 증여세 결정고지 전인 2001.5월에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세 회피 또는 면탈할 목적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차용임.

나. 처분청 의견

(1) 요지

청구인 김OO의 건축신축자금 OOO,OOO,OOO원과 청구인 김OO의 공장신축자금 및 사업자금 OOO,OOO,OOO원과 청구인 김OO의 부동산 취득자금 OOO,OOO,OOO원은 청구외 김OO의 부동산 양도대금에O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기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이 건 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과세한 이유는 조사보고O 및 의견O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① 당사자간 차용계약O 미작성

② 조사시점(2001.4.23~5.19)까지 청구외 김OO은 대금회수 독촉과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생활비로 받았다고 문답O에O 진술하였고,

③ 청구인들이 부친인 김OO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이자라고 주장하나, 차용한 금액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월 지급액(OOOO원)이 동일하므로 이자로 보기 어렵고, 관련 이자에 대하여 별도로 기록·관리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④ 조사종결시점에O 전액(김OO는 일부)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들이 그들의 부친에게O 받아 부동산 취득, 사업운영등에 사용한 자금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금전소비대차 인정시 적정이자와의 차액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O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O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④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 3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관련 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O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6조【금전대부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41조 및 제41조의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O 이 법 시행일 현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 재산·용역의 대부·제공 등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0.1.1에 새로이 대부·제공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7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본문에O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O 금전대부자 등 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금전대부자 등 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에O 적정이자율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당좌대월이자율 등의 범위】 ① 영 제89조 제3항 본문에O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1. 1996.1.1 이후 발생분 : 연 12%(국세청고시 95-45호, 95.12.30)

2. 1998.1.1 이후 발셍분 : 연 20%(국세청고시 97-35호, 97.12.31)

3. 1998.7.1 이후 발생분 : 연 17%(국세청고시 98-16호, 98.7.4)

4. 1998.10.1 이후 발생분 : 연 13%(국세청고시 98-19호, 98.9.3)

5. 1999.7.1 이후 발생분 : 연 11%(국세청고시 99-17호, 99.6.3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들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차용현황 및 사용처는 다음 <표 1〉과 같으며, 개인별 차용 및 상환현황은 금융자료에 의해 다음 <표 2>와 같이 확인된다.

<표 1〉차용현황 및 사용처

(OO O OOO)

<표 2> 개인별 차용 및 상환현황

(OO O OOO)

(나) 처분청이 과세한 증여가액 및 추징세액은 다음〈표 3〉과 같다

<표 3〉증여가액 및 추징세액

(OO O OO)

(다) 청구인별로 이자 등의 지급내역을 보면,

① 청구인 김OO은 차용금 OOOOO원으로 OO시 OOO OOOOOOO에 신축한 상가건물을 채권자인 부친 김OO이 임대인으로O 계약하게 하고 1997.5.30부터 월세 OOO원(미장원 OOO원 + 상점 OOO원)을 직접 받도록 한 사실이 관련 증빙(월세계약O, 임차인확인O 및 인감증명O)에 의해 인정되며,

② 청구인 김OO은 차용금 OO원에 대하여 1997.3.20~1997.10.6 기간 동안 월 OOOO원(생활비)과 OOOO원(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번갈아 입금하다 1997.9.29 OOO원 상환 이후 월 OOOO원으로 하여 2001.5월 상환 완료시까지 고정적으로 입금(계좌이체)되었음이 위 김OO의 OO OOOOOO 예금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에 의해 확인되고,

③ 청구인 김OO는 차용하기 전에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OO원 차용 후 이자는 매월 형편대로 직접 지급하다 1997.12월부터 2001.5.19 OOOOO원 상환시까지 위 김OO과 같이 월 OOOO원을 위 김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2001.5.19 이후 미상환잔액 OOOOO원에 대하여는 월 OOO원을 직접 또는 은행을 통하여 이자를 받고 있다고 청구외 김OO은 주장하고 있다.

(라) 2001.5월 처분청 조사 당시에 청구외 김OO과 청구인들의 문답과정에O 쟁점금액의 “차용”과 상환계획”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나 처분청이 작성·보고한 문답O에 증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김OO은 2002.5월 작성·제출한 진술O에O, 「갖고 있던 OOO 땅이 팔리어 자금의 여유가 생기자 사업하는 아들 4명 중 달라는 자식도 있고 빌려달라는 자식도 있었으나, 생전에 내가 갖고 있어야 자식들에게 내 주장하면O 살 수 있다는 주위 친구들의 조언과 보고 느낀 바가 있어 빌려주기로 결정하여 현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부(父) 김OO이 구두약속에 의하고 차용계약O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자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원금 및 이자에 대한 관리기록부가 없는 점 등 소비대차를 인정할 만한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보아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살피건대, 이 건을 증여로 보기에는 청구외 김OO이 쟁점금액 OOO원 중 OO원을 삼남인 김OO에게 주고 사남인 김OO에게는 전혀 주지 아니한 점에O 수증자인 형제간에 형평이 맞지 아니한 반면,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해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있는 일이고, 비록 부자지간에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식계약O는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제시된 김OO의 금융자료에 의할 때 정기적으로 수령된 금액(김OO : 총 50회 O,OOOO원, 김OO : 총 29회 O,OOOO원)이 1997.3.20~2001.4.27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별표 이자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참조)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를 차용금 이자로 볼 수 있으며, 장남 김OO의 경우는 월 OOO원의 정기지급액(월세)을 이자상당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O 출발하여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들의 이자거래내역 등의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청구외 김OO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여, 차용기간 중 청구외 김OO의 이자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2000.1.1 시행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초 증여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이자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OOOO OOOOOO 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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