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3719 (2008.10.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건축 주택의 경우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그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재건축하기 전의 주택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이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참조결정]
국심2006서333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8.5.23. OOOOO OOO OOO OOOOOOOO OO OOO OOO 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02.1.28. 배우자 김OO의 명의로 OOOOO OOO OOO OOOOOOOO OOO OO OOOOO OO 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다른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어 2002.12.12.자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나고, 2003.1.14.자로 다른주택이 철거·멸실되자, 2003.5.21. 거주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1241번지 소재 OO아파트 94동 505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3.8.9.자로 종전주택에서 쟁점주택으로 이사한 후, 2003.9.3.자로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다른주택에 대한 재건축이 완료되어 2006.1.18.자로 신축된 OOOOOOO OOOOOOOO가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자, 2006.5.29.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6.6.25. 신축된 주택으로 이사한 다음,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5항 소정의 재건축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고가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2006.7.10.자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5,044,2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다른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5항 소정의 재건축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대체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7.7.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0,935,0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정부는 2005.12.31.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156조의2 제5항을 신설하여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으로 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5.12.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대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이 추진된 것이 아니라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1개의 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소정의 재건축을 위한 대체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재건축 주택의 경우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계산하는 것으로 쟁점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재건축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또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①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⑰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2005.12.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택 보유내역 및 주택별 거주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정리된다.
<표1> 청구인의 주택 보유 및 거주내역
구분
(취득자)
78.5.23.
02.1.28
02.12.12
03.5.21
03.8.9
03.9.3
06.1.18
06.5.29
06.6.25
종전주택
◎--
------
----------
-----
--●--
--◎
(청구인)
취득
이사1
멸실
다른주택
◎--
--◎------
-----
-----
------
--◎--
------
--●-----
(배우자)
취득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
사용승인
및 등기
이사2(입주)
↑
쟁점주택
◎--
--●--
------
------
--◎--
--●
(청구인)
취득
이사1
양도
이사2
청구인의
거주지
◎--
------
종전주택---
(25년2월)
-----
--●--
------
쟁점주택
(2년10월)
------
--●-다른주택
(2) 먼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5.12.31. 신설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종래에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재건축 기간동안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다주택 보유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기간을 이용하여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을 신설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1주택이나 1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재건축 기간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거주후 그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경우에는 그 대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그 재건축주택 이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거주하던 종전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기간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종전주택에 거주하던 중 배우자 명의로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주택이 재건축되는 기간 중 종전주택에서 거주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소정의 재건축을 위한 대체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재건축 주택인 다른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재건축 주택의 경우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그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재건축하기 전의 주택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국심 2006서3331, 2006.12.13. 참조), 쟁점주택이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년 10 월 22 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