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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3181 | 소득 | 2002-06-19
[사건번호]

국심2001부3181 (2002.06.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주 문]

창원세무서장이 2001.9.13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15,913,860원의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11.15부터 경상남도 마산시 봉암동 470-19번지에서 미성산업사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9.1.8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61-17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12,948,629원을 공제하고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8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서규정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동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1.9.13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15,913,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은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로서 직전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면 충족한다고 볼 수 있고 직전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 동법 제122조 및 관련 시행령 등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에서 “1999년 1월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라 함은 1999.1.1 현재 재화 또는 용역을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공급한 자를 말하며 1998.1.1이후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직전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업등의 사유로 직전 과세연도의 실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의 경우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부담증가액의 일정액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에 목적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제122조의 입법당시 국세청에서 배포한 문답자료집에도 동법 제122조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변경등에 관계없이 매출액이 일정비율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적용한다라고 하였으며 그 이후 법규정의 변경은 지금까지 없는 상태인 바, 과세관청이 쟁점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의 예규(소득46011-2813, 1999.07.15)를 과세근거로 들고 있으나 쟁점예규는 같은법 제123조가 제정된 이후 나온 예규로서 같은법 제123조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에 근거한 해석으로서 같은법 제122조를 오해한 해석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입법당시 제정취지 및 그 이후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법리를 오해한 예규만으로 동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에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은 수입금액증가세액을 공제한 사업장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 및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의미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소득46011-2813, 1999.7.15 같은뜻)인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는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 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 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경제성장률·업종별 수입금액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 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1999년분·2000년분 및 2001년분의 납부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2.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② 법 제12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업장의 면적·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이 1998년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연간 적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의 면적·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이 중복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이중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1998. 12. 31 신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경우

③ 법 제123조 제1항 제2호에서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라 함은 1999년 1월 1일 현재 재화 또는 용역을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공급한 자를 말하며, 1998년 1월 1일 이후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11.15 경상남도 마산시 봉암동 470-19번지에서 미성산업사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9.1.8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61-17번지(쟁점사업장)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12,948,629원을 공제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국세청 TIS상 사업자 세적변경 이력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구 분

1998년귀속

1999년귀속

증가비(%)

수 입 금 액

5,590,273,860

8,590,503,631

153.7

소 득 금 액

395,437,583

524,629,952

132.6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8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서규정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동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2001.7.30),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년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업자로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비하여 120%이상 증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는 사유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8조를 유추 또는 확대해석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배제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과세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지만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에 근거함이 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당해사업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장소적 동일성과 연속성이 포함된 개념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동일사업장에서 시설확장ㆍ업종추가ㆍ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동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사업장을 이전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결과가 되어 특별한 규정이나 합리적인 근거없이 세액공제대상을 차별화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 세액공제가 시행된 후 2년 뒤에 신설된 같은법 제123조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의「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에서 세액공제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이전”의 규정을 원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구체적인 관련법령의 근거없이 유사법령을 확대해석하게 되므로 법률조항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집행상의 공평성 및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사업장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동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6 월 19 일

국세심판원장 한 정 기

배석국세심판관 강 정 영

김 기 섭

박 용 오

소 순 무

오 재 선

옥 무 석

유 시 권

이 정 환

이 준 규

이 태 로

임 승 순

장 태 평

채 수 열

황 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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