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0449 (2019.12.2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는 헝가리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네덜란드법인에 배당으로 지급하여 소득의 대부분을 네덜란드법인에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가 아닌 네덜란드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4서4209 / 조심2017중49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2012.12.3. IPTV사업 지원, 광고사업 및 콘텐츠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5.3.31.을 합병기일로 하여 청구법인에 흡수합병 되었고, 청구법인은 OOO와 배부 관련 라이센스 계약(Distribution and licence agreement)를 체결하여 OOO로부터 영화 콘텐츠 등을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 받아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OOO로부터 한국을 포함한 6개 국가에서의 독점적인 영화 콘텐츠 배포권을 부여받아 관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3.10.14. 2회에 걸쳐 OOO(이하 “쟁점사용료소득”이라 한다)을「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 없이 지급한 것에 대하여,
OOO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도관회사로 보고 OOO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사용료소득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한․헝가리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8.10.15.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과 동일하게 OOO수령한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대법원은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다.
(가) 최근 대법원은 원고 OOO주식회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건과 동일하게 OOO영화의 배포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사용료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OOO세무서장이 OOO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안에서, OOO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11.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당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9.8.30. 선고 2018누72989 판결로 2019.9.24. 최종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나) 쟁점사용료소득도 관련 판결의 사안과 마찬가지로 2013년에 OOO에게 지급된 OOO영화의 배포권에 대한 사용료인바, 관련 판결의 결론은 이 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등에 관한 법리,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 등에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및「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판결은 먼저,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에 관하여,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사용료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2) 다음으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ž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다.
3) 위와 같은 두 가지 기준(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조약 적용 부인 여부)에 따라, 대법원은 ① OOO영화의 배포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② 그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사용료 소득의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없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위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판결의 판단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1)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사용료소득도, 관련 판결의 사안과 마찬가지로 OOO영화의 배포권 허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 시기 또한 겹치므로(관련 판결 사안의 경우 2011부터 2013년까지 지급된 사용료이고, 이 건의 경우 2013년 지급된 사용료이다), 관련 판결의 OOO관한 사실관계 및 그에 터 잡은 판단은 이 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결국 관련 판결의 결론 및 취지에 의할 때, 쟁점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쟁점처분이 위법함은 명백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법인으로 사실상 OOO완전지배를 받고 있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하여도 완전모법인의 영향력을 부인할 수 없다.
(2) 청구법인 측에 서면확인 결과 시인하는 내용으로 세액계산을 하여 메일을 회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고지하였기에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OOO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3항 세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나) 3항 세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 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작품의 저작권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데이프를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의장 또는 사용권 그리고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이 지급금을 의미한다.
※ OECD 모델조약
제12조【사용료(royalties)】
1) 한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거주자가 사용료의 실질적소유자(beneficial owner)일 때, 다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문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및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3)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실질적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체약국내에 있는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러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련 판결에서 나타난 OOO관련 구체적 사실관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관련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나) 관련 판결에서 나타난 대법원의 구체적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OOO설립 경위, 사업활동 내역과 현황, 원고와의 계약 체결과 관련 업무 수행 내역, 그에 따른 사용료의 수령, 관련 비용 지출과 자금 운용 내역을 비롯한 사용ž수익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OOO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OOO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ž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거주자로서 위 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2) OOO그룹의 헝가리 내 사업 연혁, OOO각 사업부문 구성과 장기간의 활발한 사업활동, 인적·물적 설비, 배포권과 사용료 소득의 지배·관리·처분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헝가리에서 뚜렷한 사업목적으로 정상적으로 미디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상당한 규모의 충분한 실체를 갖춘 법인으로서, 다른 보유 재산과 마찬가지로 그 명의의 배포권과 그에 따른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결국, “소득의 귀속에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없어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사용료가 계약 명의대로 OOO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는 이상,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과 합병전 주식회사 OOO2015.1.7.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 후 합병절차를 거쳐 2015.4.20. 합병등기를 하였다.
(라) 관련 사건이 2019.9.24.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원이 제출되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메일을 보면, 청구법인 담당자가 “공문상에서 요청하신 사용료소득 지급내역 관련해서, OOO콘텐츠 대가 지급액 및 원천세액 내역에 대해 제출 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말씀 드렸듯이, 확인 후 납부고지 부탁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처분청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배포권의 취득계약서 및 그 취득대가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대차대조표상 그와 관련한 자산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O헝가리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을 OOO배당으로 지급하여 소득의 대부분을 OOO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무실 면적 등을 감안하면 동 사업과 관련하여 59명의 인원이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영화 등의 적법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OOO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관회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OOO아닌 OOO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4209, 2015.2.24., 조심 2017중4978, 2019.6.2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