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청구인이 부(夫) ○○으로부터 증여받아 토지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광2545 | 상증 | 1991-02-12
[사건번호]

국심1990광2545 (1991.02.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토지 취득전에 양도한 토지대금과 축산업을 영위하면서의 저축금 및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쌀계”에 가입하여 낙찰받은 쌀을 매도하여 이룩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함이 토지 취득에 따른 실질내용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자금이 청구인 자금이므로 이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함

[주 문]

나주세무서장이 90.7.4 경정고지한 증여세 11,048,780원 및 동

방위세 1,841,4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남 나주군 반남면 OO리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전남 영암군 시종면 OO리 O OOOO등 8필지의 임야 27,745평방미터와 같은 곳 OO리 OOO등 5필지의 전 4,162평방미터(이하 이들 토지를 쟁점 토지라 한다)를 각각 89.1.11 및 89.2.1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夫) OOO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전소유자(OOO)의 OO 채무14,000,00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고 또한 청구인으로부터는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 건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5.1 증여세 15,062,780원 및 동방위세 3,012,550원을 결정고지(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과정에서 90.7.4 청구인의 수증가액을 46,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11,048,780원 및 동방위세 1,841,460원으로 감액 결정)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나주군 반남면장의 사실확인 및 예금잔액증명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84.4부터 나주군 반남면 OO리 OO에서 축사 70평, 육성비육우 30두 규모로 1989.1경까지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예금한 저축금 9,944,083원, 1987.9.12자로 양도한 전남 나주군 반남면 OO리 OOOO O외 2필지 전 합계 4,273평방미터의 양도대금 14,212,000원, 1988.12 OO계에서 낙찰받은 OO 240석의 매도대금 19,821,000원등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부(夫)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내역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축산업에 종사하여 저축한 금 9,944,083원은 사업자등록신청이나 교부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신고된 소득도 없으므로 사실 확인이 불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매도한 전(4,273평방미터)의 매도대금 14,212,000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도계약서의 신빙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매도일이 87.9.12이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고,

다음, OO계 낙찰대금 19,821,000원 역시 사설 계조직으로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이 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매매(취득)대금이 얼마인지도 전혀 모른다고 90.4.4 확인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 내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부(夫)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夫) OOO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으로 4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또한 “매매계약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매매가액이나 취득대금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모르고 있다”고 확인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 소유의 쟁점 토지 취득에 따른 대금을 부(夫)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 취득자금이 청구인 자금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서로 다툰다.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녀자이지만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지인 전남 나주군 반남면 OO리 OOOO O외 2필지 전 합계 4,273평방미터의 농지를 83.8.25 취득하여 87.12.9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전남 나주군 반남면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나주군 반남면 OO리에서 육성우 15마리를 사육하는 청구인의 남편 OOO과는 별도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나주군 반남면 OO리에서 84.4부터 육성우비육을 시작하여 89.1까지는 30두를 사육하였고 확인일 현재인 91.1에는 비육우 3마리를 사육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나주군 반남 OOOO조합이 발급한 청구인의 자립예탁금 거래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夫) OOO과는 별도로 위 조합에 금전을 예입하거나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88.2.16자의 예입잔액은 8,280,259원이나 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5인과 OO계를 조직하여 88.12.20 OO계금(19,478,880원)을 수령한 사실을 위 계원 5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자금원으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공업사』라는 상호로 철공소를 운영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부(夫) OOO과는 별도로 경제활동을 영위하였으며 이들 경제활동에 따른 청구인의 별도재산을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쟁점 토지 취득에 따른 계약을 남편 OOO이 하였고, 매매대금으로 총 4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으로부터는 동 취득에 따른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동 취득자금을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확인서의 내용은 매매계약 체결당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점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부(夫) OOO이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동 취득자금이 남편 OOO의 자금이라고 명백히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단지 청구인이 부녀자라는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반면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 토지 취득전부터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토지등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쟁점 토지 취득전에 양도한 토지대금과 축산업을 영위하면서의 저축금 및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쌀계”에 가입하여 낙찰받은 쌀을 매도하여 이룩한 자금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함이 쟁점 토지 취득에 따른 실질내용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자금이 청구인 자금이므로 이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