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26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곽병수(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6:45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201동 517호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싱크대로 뛰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각 칼날길이 19.5cm, 18.5cm)를 뽑아와 오른손에 동시에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우발적으로 근처에 있던 식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정치훈
판사이상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