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건설용역을 제공한 과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066 | 부가 | 2003-07-01
[사건번호]

국심2003중1066 (2003.07.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형태를 갖춘 물적설비도 없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닌 일용근로용역의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1.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OO중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청구인과의 하도급공사(판넬공사)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고 동 공사대금으로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2003.1.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8, 9월경 일 10여명이 투입되는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판넬조립공사를 한 적은 있으나, 청구외법인과 하도급공사계약을 한 사실은 없고, 다만 여러 사람이 일당을 받고 일을 하였으며,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청구외법인과의 하도급공사계약서에는 ‘김OO’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서명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업형태를 갖춘 물적 설비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잡부생활을 하며 살아왔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같은법 제7조국세기본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공사를 수행하고 동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건설용역을 제공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의 한 사람으로서 판넬조립공사를 한 것이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하도급공사계약서도 청구외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아래 하도급공사계약서에 의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위 하도급공사계약서를 보면 3건중 2건은 공사기간이 2001년 8월과 9월임에도 3개월이나 지난 2001.12.18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자(乙)의 서명인 ‘김OO’의 서명이 다른 점 등에서 동 계약서가 청구외법인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하도급공사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한 적도 없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일용노무비로 처리하여야 하나 일일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복사하여 준 신분증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동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이 간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일괄수령하여 분배하는 등 쟁점공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에서는 하도급공사계약서 이외에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떠한 사업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별다른 소득발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보면 청구인은 지금까지 단순히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인정된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일용근로자로서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일용근로용역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하도급공사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