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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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