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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채무(3억원)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1891 | 상증 | 1995-10-23
[사건번호]

국심1995전1891 (1995.10.2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무가 상속개시당시 존재한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 OOO)은 93.11.6 사망한 OOO의 재산상속인들인데, 94.5.3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을 1,026,108,446원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액에서 상속세법 제4조의 공제액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300,000,000원(청구외 OOO으로부터 빌렸다는 채무로 이하 “쟁점채무”라고 한다)등 314,000,000원과 기초 및 인적공제액 등 538,275,800원을 각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173,832,646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채무의 경우, 청구외 OOO(채권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등으로 보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하여 이를 공제 배제 하는 등 하여 95.1.3 청구인들에게 93.11.6 상속분 상속세 123,485,2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2.25 심사청구를 거쳐 95.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88.4.20 부터 90.10.23까지 3회에 걸쳐 청구외 OOO으로부터 빌린 채무임이 차용증, 91.4.30자 어음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채무를 상속개시 후 상속인중 1인인 OOO이 보험회사로부터 빌린 3억원으로 상환한 사실이 제증빙에 의거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채무로 보아 공제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에 대한 증빙으로 91.4.30자 어음공정증서(어음발행자 : 피상속인)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채무에 대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등이 없으며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거액의 자금을 담보의 제공이나 이자지급의 약정도 없이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자금사용처도 확인되지 아니함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채무(3억원)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채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상속세법기본통칙 17...4(채무의 범위) 같은 뜻]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차용증 3매, 91.4.30 자 어음공정증서 등을 제시하나 동 자료는 이자율·변제기한·담보물건 등의 표시도 없이 막연히 금전을 차용한다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첫째 피상속인이 1927년생으로 농업에 종사한 자인데 3억원이나 되는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빌려서까지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상속인들이 그 사용처를 알 수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둘째 위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동인이 피상속인을 알게된 것은 1980년 초부터 OO산업주식회사(봉제임가공)를 운영했는데 당시 OOO시장에서 야채상을 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부식류를 공급받게 되면서 알게되어 피상속인에게 3억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사회통념상 3억원이라는 거액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무이자로 장기간 빌려주었다 함은 믿기 어렵고

셋째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위 OOO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8.41㎡ 및 연립주택 75.14㎡ 만을 취득하였다가 85.5.28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이외의 부동산 거래내용이 없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동인이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는 3억원의 자금출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들은 쟁점채무를 상속개시후에 위 OOO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95.2.24자 강제경매신청서, 95.3.3자 금전공탁서, 95.3.6자 OOO의 영수증을 제시하나, 동 증빙은 이 건 상속세과세(95.1.3)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는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고서 사망후에야 상속재산을 강제경매신청한 점이나, 청구인들이 위 OOO에게 쟁점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3억원을 지급코자 했으나 OOO이 이의수령을 거부하여 동금액을 법원에 공탁했다는 것이나, 그 수령거부사유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동 공탁금을 공탁자인 OOO(청구인들중 1인임)이 바로 회수한 점등으로 보아 위 증빙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존재한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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