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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07 2014노3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1. 4.경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3,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자신 또는 가족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거나 수입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2012. 1. 26.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자신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피해자에게 화장품가게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말하여 위 금원을 이체받은 점, ④ 피고인의 남편인 H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판단함에 있어 H의 재산상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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