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2965 | 법인 | 2018-11-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2965 (2018. 11. 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온라인사이트에서 판매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oo무역의 사업용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oo무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4년~201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소득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세율이 최고세율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개인사업자인 oo무역의 매출이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18.3.1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2014년 제1기 OOO원, 2014년 제2기 OOO원, 2015년 제1기 OOO원, 2015년 제2기 OOO원, 2016년 제1기 OOO원, 2016년 제2기 OOO원)을 청구법인 매출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7.2.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OOO에서 OOO(주)라는 상호로 야외용 가구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4년~2016년에 대한 법인(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2014년~2016년분 OOO무역의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무역의 개인사업자인 박OOO의 종합소득세 OOO원(업무무관 이자비용 경비부인 OOO원, 쟁점금액에 대한 경정세액을 환급하고, 청구법인의 2014~2016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라는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3.15. 박OOO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과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을 환급하고, 2018.3.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무역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한 매출액에 대해 2014년~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소득 및 개인사업자인 OOO무역의 소득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세율이 최고세율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으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

(3) OOO무역은 오픈마켓을 통하여 매출하였고 각 오픈마켓에 OOO무역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를 등록하였고, OOO무역의 사업용 계좌(OOO은행 113-088260-0*-***)로 매출액이 입금되고 상품 매입대금과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및 직원급여 등 매출 부대비용도 동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되었다.

(4) 청구법인 또한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하고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를 통해 온라인 판매액이 입금되고 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오픈마켓 매출액을 법인매출로 보면서 오픈마켓 매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매입원가, 오픈마켓 사업자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직원급료 등은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모순된 처분을 하였다.

(6) 청구법인 설립 후 OOO은 해외수입, 청구법인은 국내판매를 담당하고 있으나 온라인사이트 중 OOO, OOO, OOO는 OOO무역이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온라인사이트이고 장기간 거래의 상징성이 있어 일부 제품에 한해 OOO무역에서 직접 판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이 재고관리시스템인 OOO를 같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OOO무역의 온라인 매출액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OOO무역 개인사업자의 매출이며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9년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2011년부터 OOO무역은 청구법인의 해외수입을 전담하면서 해외에서 수입한 상품을 청구법인으로 매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모두 박OOO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이 상품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할 수 있음에도 OOO무역을 통하여 수입하는 형태는 OOO무역의 특수관계사이자 독점 매출처인 청구법인에게 상품을 실제 매출하였는지, 즉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와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면 매출마진은 어떠한 근거로 책정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지금과 같은 거래형태에서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OOO시스템을 통하여 청구법인과 OOO무역은 재고상품을 구부하지 아니하고 일괄 관리되고 있는 점, OOO무역과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서 IP주소, 랜카드고유번호, CPU고유번호, 저장매체고유번호가 동일한 점으로 볼 때 박OOO은 청구법인과 OOO무역을 실제 한 장소에서 모든 사업을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OOO무역은 청구법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인적·물적 시설 없이 모든 사업관리를 청구법인의 사무실 내에서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이 수행한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OOO무역의 매출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법인은 OOO시스템을 통하여 청구법인과 OOO무역의 재고상품을 구분 없이 일괄 관리하고, 실제로 한 장소에서 청구법인과 OOO무역의 사업을 모두 관리하였기 때문에 박OOO이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매입원가, 직원급여가 해외 수입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응되는 것인지, 인터넷 판매분에 대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고, 조사당시 소명도 없었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OOO시스템을 통하여 청구법인과 OOO무역의 재고상품이 구분 없이 일괄 관리되고 있는 점, OOO무역이 청구법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인적·물적 시설 없이 모든 사업관리를 청구법인의 사무실 내에서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들이 수행한 점, 청구법인의 매입비용에서 쟁점금액의 대응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과세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O은 1997.2.24. 상호를 OOO무역으로 하고 일반가구 및 야외용 가구 소매를 시작하여 20년 이상 야외용 가구 수입 및 온라인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은 2009.7.2. 설립되어 야외용 가구 도·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인터넷 오픈마켓과 직영매장에서 가구를 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OOO시스템을 통하여 청구법인과 OOO무역의 재고상품이 구분 없이 일괄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쟁점금액 뿐만 아니라 관련 매입원가 또한 청구법인의 매입원가로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당초 쟁점금액을 OOO무역의 매출로 보아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환급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액 OOO억OOO만원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세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내역

OOO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2014~2016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매출누락금액

OOO

(라) 청구법인과 OOO무역의 과세기간별 매출내역과 연도별 종업원 및 급여내역은 아래 <표3> 및<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과 OOO무역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별 매출내역

OOO

<표4> 청구법인과 OOO무역의 연도별 종업원 및 급여내역

OOO

(마) 청구법인은 온라인사이트 중 OOO, OOO, OOO는 OOO무역이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온라인 사이트이고, 장기간 거래의 상징성이 있는 사이트여서 일부 제품에 한해서 OOO무역에서 직접 판매를 하였으며, OOO무역이 직접 판매한 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5> OOO무역이 직접 판매한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O은 1997.2.24. 상호를 OOO무역으로 하고 일반가구 및 야외용 가구 소매를 시작하여 20년 이상 야외용 가구 수입 및 온라인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은 2009.7.2. 설립되어 야외용 가구 도·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OOO무역이 가구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청구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또한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를 통하여 온라인 판매액이 입금되고 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점, OOO무역은 오픈마켓을 통하여 매출하였고 각 온라인 오픈마켓에 OOO무역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를 등록하였으며, OOO무역의 사업용 계좌로 매출액이 입금되고 상품 매입대금과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및 직원급여 등 매출 부대비용도 동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온라인사이트에서 판매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OOO무역의 사업용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무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4년~201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소득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세율이 최고세율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개인사업자인 OOO무역의 매출이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