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441 (2014.12.2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법인은 국내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였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경우가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제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법인과 관련한 매입 및 매출을 물품가액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어 쟁점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간의 매입ㆍ매출을 수수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로서 쟁점법인이 2012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를 초과함에 따라 2013.7.31.「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의해 증여의제이익 OOO원을 계산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9.10. 쟁점법인은 일감몰아주기의 수혜법인이 아니라는 사유 등으로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의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12.30.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6.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1977.2.24. 설립된 차량냉동기 및 부품 제조업체로 경기도 OOO번길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국내 판매와 해외 수출을 하는 법인이며, OOO는 쟁점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지방에 소재한 관계로 원활한 수출업무를 위해 2009.6.10. 서울특별시 OOO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생산품을 쟁점법인의 해외거래처에 수출하는 대행 업무만을 하고 있으며 해외거래처와의 물품공급계약 등은 쟁점법인이 직접 수행하는바, 거래관계의 실질을 보면 쟁점법인이 일감몰아주기의 시혜법인이고 오히려 OOO를 수혜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법인을 수혜법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2) OOO는 실질적으로 수출대행 용역을 제공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매출액을 총액기준이 아닌 순액기준(수수료)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바, 쟁점법인과 OOO 간의 매입·매출을 수수료로 인식하여야 하고, OOO를 수혜법인으로 보아 동 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이익을 본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이고, 쟁점법인의 2012사업년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며, 당초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와 달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이익의 귀속자가 바뀌거나 거래사실이 변경되는 등의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을 시혜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
(2)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은 “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이고, 쟁점법인과 OOO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법인세 신고서 상 매출과 매입을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순액(수수료)이 아닌 총액으로 인식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판단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과 OOO의 법인세 신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두 법인의2012.12.31.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 <표1>·<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쟁점법인의 지배주주로, OOO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표2> OOO의 주주현황
(2)쟁점법인과 OOO의 손익계산서 및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등에 따르면, 두 법인의 매출액 등은아래 <표3>·<표4>와 같고,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OOO원) 중 OOO분(OOO원)의 비율이 50%로 30%를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의 각 사업년도 손익계산서 주요내용
(천원)
<표4> OOO의 각 사업년도 손익계산서 주요내용
(천원)
(3)위 <표3>·<표4>에서 OOO는 수출하는 상품 전부를 쟁점법인에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청구인은 쟁점법인과 해외거래처OOO 간에 2012.1.1. 체결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수출품가격결정을 쟁점법인이 하고 있으며 수출품 공급자를 쟁점법인으로하여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어 OOO의 해외거래처도 쟁점법인이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 쟁점법인을 “갑”으로 하고 OOO를 “을”로 하여 2012.7.1.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 제2조 제1항을 보면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차량용 냉동기 및 부품 공급가는 “을”의 수출 판매단가로부터 6% 할인된 가격으로 책정하고, 1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OOO는 판매법인으로 해외고객과의 거래에서 당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단지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해외고객에게 청구한 판매대금에서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한 쟁점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차감한 순액(수수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바, 이렇게 볼 경우 OOO가 수수료 매출법인으로 수혜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에서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은 국내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것이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경우가 아니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수혜법인이 아니고 시혜법인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쟁점법인의 수출 전부을 대행한다는 사정만으로 OOO를 수혜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이 OOO가 아닌 제3자와 수출업무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익이 증가한다는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법인을 수혜법인이 아닌 시혜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OOO는 사업자등록상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법인에 대한 매입금액 전체를 매입으로, 쟁점법인의 물품가액과 수출대행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있어 쟁점법인과 OOO 간의 매입·매출을 수수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제45조의3에 의해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