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부1856 (1992.01.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인수한 이 건 고정외상매출금은 동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대표자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OO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O에 영업소를 두고 생활필수품 공동구매 알선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8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상 당기순손실을 42,394,938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결손금 25,158,974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결산서상 외상매출금 356,569,969원중 고정미수금 163,153,431원을 대표자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동 가지급금과 기타 가지급금 18,979,566원의 합계액 182,132,997원에 대한 인정이자 19,999,700원을 익금산입함과 아울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등 49,248,786원을 익금산입하여 88사업년도(1.1부터 12.31까지) 법인세 6,037,690원 및 동 방위세 945,840원을 90.12.16 납세 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88.4.14 주식회사 OO생필체인으로부터 동 법인 OO지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할 당시 인수한 외상매출금 564,398,456원중 고정외상매출금 169,101,319원 (88.12.31 현재는 163,153,431원, 90년 11월 조사당시는 163,117,765원)은 불량채권으로 당초 약정시 결손이 발생하면 대표자 OOO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90년 11월 청구법인 대표자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동 고정외상매출금을 대표자 OOO 개인의 부채로 봄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대표자 개인의 부채를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나, 위 확인서 내용은 주식회사 OO생필체인의 OO지점 인수당시 지점장이었던 OOO가 동 고정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이고, 주식회사 OO생필체인과 지점장 OOO는 단지 회사와 종업원과의 관계였을 뿐이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생필체인의 OO지점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동 고정외상매출금도 청구법인의 양수대금에 포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고, 장부상 고정미수금으로 구분했던 이유는 회수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관리상의 필요에 의해 회수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88년에 5,983,554원, 90년에 53,609,761원, 91년에 84,063,553원이 회수되었는 바, 동 고정외상매출금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의 불량채권 169,101,319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고정외상매출금 169,101,319원은 90년 11월 이후 집중관리하여 계속 회수하고 있는 중이므로 불량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88년 이후 회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91년 현재까지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약 50%이고, 청구법인 대표자 OOO의 90년 11월 확인서에서도 외상매출금중 169,101,319원이 불량채권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고정외상매출금은 거래처가 정상가동되고 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별도 관리하던 불량채권으로 인정되고,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바, 법인세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동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이 건 고정외상매출금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결산서상 외상매출금중 고정미수금 163,153,431원을 대표자 OOO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법인세법 제20조(부당 행위계산의 부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의하면 『법인의 사용인·출자자등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등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출자자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 대표자 OOO의 90년 11월(일자미상)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82.2.19부터 주식회사 OO생필체인 OO지점의 본부장(본사의 이사로 등록됨)으로 근무하여 왔고, 88.2.27 퇴임시까지 동 OO지점의 모든 영업행위를 책임져 왔으며, 88.2.1자로 본인이 대표이사(과점주주)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OO생필체인(청구법인)이 동 OO지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 바, 양수불량채권 163,117,765원(88년도에 회수된 5,983,554원을 포함하면 169,101,319원임)에 대하여는 당초 양수도약정시 결손이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인수하였다』고 되어 있고,
둘째, 주식회사 OO생필체인과 OOO 개인간의 85.11.29자 합의각서(공증필함)에 의하면 『85.11.29 현재 주식회사 OO생필체인 OO지점의 지점장인 OOO 개인이 동 지점의 동일자 현재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출금중 불량채권 92,432,848원과 차입어음 396,840,331원중 280,512,240원 및 본점부채 5,436,465원, 합계 378,381,553원을 보전할 의무를 가지며, 차입어음중 나머지 116,328,091원은 OOO 개인의 주식회사 OO생필체인 OO지점에 대한 채권계정이 아니라 위 불량채권과 본점부채에 대한 상계보증계정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고,
셋째, 주식회사 OO생필체인에서 제출한 91.12.19자 심리자료에 의하면, 『85.11.29자 합의각서상 차입어음이란 그 당시 OOO 개인에게 어음을 빌려서 당사가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차입어음만큼 OOO 개인에 대한 당사의 채무이다』고 되어 있으며,
넷째,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는 82.2.19부터 88.2.27 까지 주식회사 OO생필체인의 OO지점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77.3.15 주식회사 OO생필체인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85.2.27부터 88.4.23 까지는 주식회사 OO생필체인의 공동대표이사의 직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섯째, 청구법인은 85.11.29자 합의각서상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 개인이 보전하기로 한 결손금 378,381,553원이 제대로 정리되었고 동 합의각서내용과 88.4.14자 사업양수도계약서상 고정외상매출금 169,101,319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뿐, OOO 개인의 위 결손금보전내역 및 위 고정외상매출금의 발생내역등에 관한 장부·결산서·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8.4.14자 사업양수도계약서상 고정외상매출금 169,101,319원에는 85.11.29자 합의각서상 OOO 개인이 보전하기로 한 외상매출금중 불량채권 92,432,848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합의각서일 이후 사업양수도시점까지 발생된 불량채권으로서 동 채권 역시 OOO 개인이 보전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주식회사 OO생필체인은 OOO 개인이 보전할 책임이 있는 동 고정외상매출금 169,101,319원을 OOO 개인에 대한 어음채무 396,840,331원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겠다.
한편, 주식회사 OO생필체인(양도인)과 청구법인(양수인)간의 88.4.14자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고정외상매출금 169,101,319원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OO생필체인 OO지점 사업장의 자산목록상 일체의 자산과 부채목록상 일체의 부채를 포괄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OOO 개인의 불량채권인 이 건 고정외상매출금을 주식회사 OO생필체인과의 사업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인수하였음을 알 수 있고, OOO는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임과 동시에 대표자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인수한 이 건 고정외상매출금은 동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대표자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법인세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88.12.31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고정외상매출금 163,153,431원을 대표자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