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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5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적도 없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경위를 살펴보면 만취한 피해자가 먼저 C에게 심한 욕을 하면서 싸움을 걸어 옆에 있던 피고인이 이를 말리려다가 피해자와 서로 부둥켜안고 넘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가담경위에 참작할 소지가 많고 공격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할 뿐만 아니라,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점, 피고인이 노령의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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