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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경정청구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03조의2 규정의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58조의3의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가 아니라「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일반적인 국세환급' 대상이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0555 | 법인 | 2018-04-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0555 (2018. 4. 2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이 2017.1.1.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정청구 시점에 ‘경고?주의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정 시점에 분식회계로 인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분식회계로 인한 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10.1. OOO 주식회사에서 분할·신설되어 각종 선박의 건조 및 해양플랜트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조선업체로, 2013·2014사업연도에 작업진행률 계상의 오류로 공사수익이 과다계상됨에 따라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음을 이유로 2016.6.7. 처분청에게 <별지1> 기재의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2016.8.8.까지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또는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제58조의3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분식회계)로 인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정청구일 현재 분식회계로 인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그런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일반적인 국세환급대상이다.

(가) 과다납부한 세금은 환급하고 과소납부한 세금은 징수하는 것이 징세행정의 원칙이고, 특히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세법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분식행위가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법률을 유추·확장해석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히 위배된다.

(나)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 등에 의하면 분식회계로 인하여 내국법인·감사인·공인회계사가(이하 “내국법인 등”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등 열거된 6가지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로서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만 같은 법 제58조의3 규정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경정청구일 현재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다) 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행위 당시 세법상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건 경정청구 당시 세법상 요건인 ‘경고·주의 등의 조치’가 없었음에도 납세자가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거나 납세자의 의도를 가려 세법을 적용한다면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인바, 만일 불합리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개정하여야지 세법에 규정되지 않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임의로 유추·확장해석해서는 안된다.

(라) 진행 중인 검찰수사 및 OOO의 감리는 정확한 분식금액만을 확정하기 위한 과정일 뿐, 공사계약금액 및 총공사예정비 등의 계상오류로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법인세는 즉시 환급대상인바, 국세청에서도 ‘분식회계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라 하더라도 경정청구일 현재 「법인세법」 제103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이상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고 해석(법인-599, 2010.6.25. 등)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사실상 국가 소유의 기업으로 이 건 경정청구는 개별기업의 대주주가 사익을 위하여 환급청구하는 경우와 다르고, 정부·노사 모두 청구법인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세법규정을 문언대로 적용하여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과다납부한 세금은 즉시 환급함이 타당함에도, 분식회계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를 통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한 대주주 등에 불이익을 주고자 함이나, 청구법인은 국가가 OOO% 지분을 보유한 OOO이 대주주로서 사실상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세법을 유추·확장해석 하면서까지 마땅히 받아야 할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나) 더욱이 청구법인이 도산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규모는 약 OOO원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정부·채권단·임직원 모두가 무던히 애를 쓰고 있고, 글로벌 경제여건이 점차 나아져 조선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시기에 국익을 생각하면 청구법인이 정상화되도록 세법대로 즉시 환급해 주어야 한다.

(다) 정부·국민연금 등이 청구법인의 기업정상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도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받지 않기로 하는 등 모두의 노력 속에 조선업황이 개선되면서 청구법인도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회생발판을 마련하도록 세금으로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모순이며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이 2016.12.20. 개정되었음을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가 세액공제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동 규정에 의하더라도 경정청구일 현재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상태이어야 세액공제대상이 된다.

(가) 처분청은 2016.12.20. 개정된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으로써”가 사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용어가 아니므로 ‘경고·주의 등의 조치’가 경정청구에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나, “으로써”의 사전적 의미는 앞에 오는 말이 뒤에 오는 말의 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조사로, 원인으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하는 개념상 당연히 시간의 순서가 포함되어 있는바, 법문언상 경정청구의 원인으로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2016.12.20. 개정된 「법인세법」 제58조의3에서 달라진 것은 환급에 대한 제재효과가 강화(세액공제 한도 20% 적용 등)된 것일 뿐, 조문의 정비차원에서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제58조의3 제1항으로 그대로 이동한 것에 불과한바, 개정된 「법인세법」 제58조의3 규정에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종전과 같이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이다.

(다) 2016년 12월 작성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서도, 2016.12.20. 개정전 「법인세법」 제58조의3 규정에 따른 과다납부세액의 세액공제는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등에 따른 ‘주의·경고 등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그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라)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기 전에 경정청구를 한 납세자들 사이에는 환급방법에 관한 법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만약 과세관청의 ‘경정 시점’에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를 「법인세법」 제58조의3의 세액공제대상으로 해석할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시기에 따라 환급방법이 달라져 특정 납세자를 불리하게 취급하게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경정청구는 「법인세법」 제58조의3의 세액공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즉시 환급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편법적인 시기 선택을 통하여 경정청구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일반적인 국세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OOO의 심사감리가 2016.3.14. 정밀감리로 전환된 것은 청구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한 법규위반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의 회계감리에 대응하여 작성한 검토서 등에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결과 발생한 손실 중 2013·2014 회계연도 귀속분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공시(2016.4.14.)한바,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전에 분식회계에 따른 ‘경고·주의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6.3.14. OOO의 정밀감리가 시작되자 최종 재무제표 수정사항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사인의 권고에 따라 2016.4.14. 과거 재무제표 수정사항을 기준으로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한바, 이는 감독당국이 감리결과를 확정(2017.2.23.)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정 분식금액을 근거로 즉시 환급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편법적인 경정청구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 분식회계가 확인되고 감리결과 경고·주의 등의 조치가 당연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감리진행으로 인하여 경정청구일 현재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즉시 환급을 허용하다면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의 세액공제제도는 형해화·사문화 될 수 밖에 없다.

(2) OOO의 정밀감리가 마무리되고 고발이 이루어지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청구법인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자체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도 이를 수사기관에의 통보에 준하는 사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 건의 경우 검찰의 수사착수일(압수수색일)은 2016.6.8. 이지만, 영장발부일은 2016.6.7., 내사는 그 이전으로 추정되므로 경정청구 이전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착수되었으므로 경정청구일 이전에 ‘경고·주의 등의 조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설령, 경정청구일 현재 ‘경고·주의 등의 조치’가 없었더라도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시점에 납세자가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인세법」 제58조의3의 세액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가) 경정청구는 그 자체만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결정(경정) 또는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2016.12.20. 개정된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도 세액공제 요건으로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경정청구의 효력 발생시기를 감안하여 과세관청의 경정 당시 청구법인이 제재조치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또한, 2016.12.20. 개정된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경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라고 하고 있고, 제1호에서 ‘분식행위’를, 제2호에서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각 규정하면서,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된 규정은 2017.1.1.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로써”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조사’로 사건의 우선순위를 정의하는 것은 아닌바,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분식행위’와 ‘경고·주의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의 경정 당시 납세자가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된다.

(다) 2016.12.20. 개정된 「법인세법」 제58조의3 규정은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가 직접적인 개정이유가 된 것으로, 종전에는 분식회계로 인한 과다납부세액에 대하여 5년간 세액환급해 주던 것을 영구적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분식회계처리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면서,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2017.1.1.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한바, 그 입법취지에 맞게 이 건 경정청구의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경정 당시 ‘경고·주의 등의 조치’가 있으면 세액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정청구일 현재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규정의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58조의3의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일반적인 국세환급’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3·2014 회계연도 분식회계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5.8.17. 2015회계연도 반기재무제표를 대규모 결손OOO으로 공시하자, 감사원은 그 원인 파악 등을 위하여 2015.10.19.~2015.12.9. 최대주주인 OOO을 대상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경영관리 감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총공사예정원가를 임의로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다계상OOO’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5. 이를 OOO에 통보하였다.

(나) OOO은 2015.12.10. 청구법인에 대한 심사감리에 착수하여 2014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한 감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다가, 2016.3.14. 정밀감리로 전환하면서 감리대상기간도 2013~2015회계연도 3분기까지(이후 2016.6.16. 2008·2009회계연도로 확대)로 확대하였다.

(다) 안진회계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5 회계연도 회계감사를 진행하던 중 OOO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이 중 OOO원이 2013·2014회계연도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수정공시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4.14. 2013회계연도 OOO원을 영업손실에 반영하여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였다.

(라) OOO의 정밀감리가 계속되던 2016.6.7. 청구법인은 수정공시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2013·2014사업연도에 과다납부한 법인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OOO의 정밀감리가 마무됨에 따라 2017.2.23. 개최된 증권선물위원회 1차 회의에서 청구법인이 2013회계연도에 OOO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총공사예정원가를 축소·조작하여 공사진행률을 과대산정하고,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2013회계연도에 OOO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는 등 2008~2016회계연도에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한 것으로 분식회계 규모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 등을 제재하는 의결을 하였으며, 2017.3.24. 개최된 증권선물위원회 2차 회의에서 청구법인의 6년간(2010~2015회계연도) 회계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 등(2017.2.23. 증권선물위원회 보도자료)

(마) OOO의 정밀감리와는 별도로, OOO에서도 이 건 경정청구가 제기된 바로 다음 날인 2016.6.8. 청구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등을 분식회계로 인한 자본시장법외감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였고, 이들은 대법원에서 징역형 등의 유죄로 확정(2017.12.22.)되었다.

(바) 한편, OOO장은 2016.10.20.~2017.5.8. 청구법인에 대한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분식회계로 과다신고한 매출액인 2013사업연도 OOO을 익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2015사업연도 매출액 OOO원을 익금산입하도록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15. 청구법인이 과다납부한 법인세OOO는 세액공제로 반영하고, 2015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법인세 경정·결의를 하였다.

(2) 처분청은 OOO이 심사감리를 2016.3.14. 정밀감리로 전환하고 감리범위도 확대한 것이 청구법인의 분식회계로 인한 법규위반 가능성을 높게 보았기 때문으로, 청구법인도 정밀감리로 전환된 시점에 감독당국의 ‘경고·주의 등의 조치’가 향후 시행될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고의로 즉시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감리조사명령서(심사감리가 2016.3.14. 정밀감리로 전환되고 감리범위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법무법인 세종에서 작성한 2016.3.25.자 ‘감리절차 등 사건 진행방향 및 경영정상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청구법인의 2013·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자본시장법이나 외감법 등에서 규정하는 제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됨), 2016.3.28.자 ‘DSME 금감원 회계감리에 대한 기본대응 전략’(청구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하여 고의를 전제한 감리진행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예상되는 제재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나중에 증권선물위원회 1차 임시회의에서 조치된 청구법인에 대한 제재내용과 거의 일치함), 조사공무원이 2017.4.5. 청구법인의 과거 재무회계담당상무인 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OOO은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분식회계라고 인정될 것이라고는 검토하였으나, 경정청구일 현재 OOO으로부터 제재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분식회계 확정판정을 받기 전에 조기에 경정청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6.12.20.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제58조의3에서 규정하는 분식회계로 인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정청구일 현재 ‘경고·주의 등의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3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 중 2003.12.30. 신설된 「법인세법」 제58조의3·제72조의2의 개정이유 부분을 제출한바, 여기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법인세법」외감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법인이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경정청구한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에 대해서만 환급하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6.12.20. 개정된 「법인세법」 제58조를 적용하더라도 분식회계에 대하여 경정청구일 현재 ‘경고·주의 등의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하면서 2016.12.20. 개정된 「법인세법」 제58조의3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한바, 그 5쪽에 ‘분식회계에 따른 과다납부 법인세액 환급절차’가 도표상 ‘분식회계’, ‘법인세 과다납부’, ‘분식회계 적발 및 외감법 등에 따른 조치’, ‘과다납부 법인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경정일 이후 과다납부 세액공제’ 등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4)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규정을 보면, 2016.12.20.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제66조 제2항 제4호에서 분식회계로 인하여 내국법인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계상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5년간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2017.2.3. 개정되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등 6가지를 열거하다가,

2016.12.20. 개정된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분식회계를 할 것’과 ‘내국법인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충족하는 분식회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계상함으로써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 과다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이후 매년 OOO%를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하면서, 부칙 제6조에서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1.1.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7.2.3.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5조 각 호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등 조치’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5조 제3호·제4호에서 자본시장법 및 관련법 위반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통보’를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처분청은 2016.12.20. 개정된 「법인세법」 제58조의3의 개정이유가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가 계기가 되어 분식회계에 따른 환급을 영구히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OOO 의원이 2016.7.26.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11호) 발의서 등을 제출한바,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청구법인이 분식회계로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후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바, 분식회계로 법인 등이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법인세 환급을 막기 위함으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일 현재 분식회계로 인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세액공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환급대상이라고 주장하나, 2016.12.20. 개정된 「법인세법」 제58조의3에서 ‘분식회계’ 및 ‘내국법인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충족하는 분식회계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 과다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면서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2017.1.1. 이후 경정청구’가 아닌 ‘2017.1.1.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가 직접적인 개정사유가 되었고, 그 개정취지도 분식회계에 따른 환급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안 발의서 등에서 명확히 하고 있는 점, 감사원 감사 및 OOO의 심사감리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외감법 위반 사실이 이미 확인되어 정밀감리로 전환된 직후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조치가 따를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향후 분식회계로 인한 과다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OOO의 정밀감리가 진행되는 중간에 고의로 일부 회계연도의 정확하지 않은 분식액만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일반적인 국세환급규정을 적용할 경우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규정은 사실상 형해화·사문화될 수 있는 점, 경정청구의 효력은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과 같이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이 2017.1.1.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정청구 시점에 ‘경고·주의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정 시점에 분식회계로 인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분식회계로 인한 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서 청구법인 등의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를 개시하기 하루 전날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수사’란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 개시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사를 진행하여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집·조사하고, 이 건과 같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자본시장법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분식회계 규모도 큰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인바, OOO에서도 청구법인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내사의 일환으로 감사원·OOO 등에서 감사·감리자료를 수집하였을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이전에 사실상 2016.12.20.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2016.12.20. 개정되기 전 제103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의 하나인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에의 통보’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세환급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경정청구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①내국법인이 제6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내국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제72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경정을 할 때 제58조의3 및 제59조에 따라 세액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77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나) 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승계하여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한다.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제77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의 이월공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5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제5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가) 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제5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과다납부한 세액×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제103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4조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같은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직무의 정지건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나) 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① 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 각 호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등 조치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업무·직무의 정지건의 또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② 법 제58조의3을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과다납부한 세액 × (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제12조【환급】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제164조【조사 및 조치】①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OOO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②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③금융위원회는 제159조 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 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 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44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 제5항 또는 제159조 제7항(제160조 후단 또는 제16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가.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나.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다.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라.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마.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바.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사.제164조 제2항에 따른 정정명령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등

제446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법 제16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경고 또는 주의

제16조【감사인등에 대한 조치 등】①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 제2항·제4항, 제3조의 2 제1항,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4조 제3항 또는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결합재무제표의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의4·제7조·제8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의3 제4항 및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20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법」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2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자

2.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4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자

3. 제15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상법」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 그 외의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 제1항·제5항 또는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1의2.제4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때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7.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

8.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때

「상법」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 또는 그 외의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시하거나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열람·등사·보고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제7조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의 3 제4항 및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상법」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 그 외의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4.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5.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기재하지 아니한 때

제196조【사법경찰관리】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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