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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동의하지 아니한 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취득하게 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331 | 지방 | 2006-07-31
[사건번호]

2006-0331 (2006.07.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당해 리모델링사업의 완료로 청구인 소유의 전유부분과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을 같이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김○○등 106인(건축주)이 2004.3.17. 처분청으로부터 서울특별별시 ○○구 ○○동 301-10번지상의 ○○맨숀(아) 리모델링사업(건축물 연면적 16,288.76㎡, 아파트 13,180.49㎡·상가 3,108.27㎡, 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한 후 2005.12.8. 처분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2005.12.30. 일괄적으로 총공사비용에서 증축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가액에서 각 구분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안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301-10번지 제지1층 제17호 건축물 연면적 201.10㎡(전유부분 191.93㎡, 공유부분 9.1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면적으로 안분한 가액(221,217,918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24,350원, 농어촌특별세 442,430원, 합계 4,866,780원을 신고하자 같은 날 이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리모델링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공사계약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리모델링 조합 대의원 회의록, 시공사인 청구외 ○○산업(주)가 생산한 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동의하지 아니한 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취득하게 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9호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제10호에서 개수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 본문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0호 및 가목·나목에서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과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구분소유권”이라 함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그 제2호에서 “구분소유자”라 함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제3호에서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제4호에서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10조 본문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용하는 고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를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13조제1항에서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17조에서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주인 청구외 김○○ 등 106인은 2004.3.2. 처분청에 건축허가(건축구분 : 증축, 건축물 연면적 : 16,312.15㎡)를 신청하여 2004.3.17. 건축허가서(제2004-증축허가-6호)를 교부받았고, 2004.3월경 청구외 ○○산업(주)와 리모델링사업 공사계약[공사금액 15,4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업면적 1㎡당 3,087,000원)]을 체결한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2005.11월경 처분청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2005.12.8. 이에 대한 승인(증축 : 리모델링)을 받은 다음 2005.12.30. 법무사인 청구외 정○○을 통해 전체 세대에 대하여 일괄 취득신고를 한 사실과 이 사건 아파트는 2005.12.30. 증축(리모델링)에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근거 : 건축과-14154, 2005.12.8)되었고, 2006.1.23.증축을 원인으로 변경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 리모델링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판결 98두14228, 1998.12.8)이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취득은 취득자의 취득의사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그 제4호에서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공용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17조에서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득을 취득한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전유부분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에 대한 부가물 또는 종물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는 그 전유부분 면적비율만큼 공용부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공사비를 분담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주인 청구외 김○○ 등 106인이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여 2005.12.8.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허가서, 건축물사용승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당해 리모델링사업의 완료로 청구인 소유의 전유부분과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을 같이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당해 리모델링사업 완료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각 세대별 공사분담금이 아닌 사업주체가 신고한 총공사비용에서 사업면적당 공사비용을 산출하고 이에 각 구분소유자 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건축주인 청구외 김○○ 등 106인이 총공사비용에서 증축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사업면적당 공사비용을 산출한 후 이에 청구인 소유 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자 처분청이 이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 추진에 따른 영업상 손해는 당해 리모델링조합이 시공사인 청구외○○산업(주)에 발송한 문서(로얄 리모조 12-08-05,2005.12.8)와 당해 조합 대의원 회의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청구인과 리모델링조합 및 청구외 ○○산업(주) 사이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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