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광0037 (1997.7.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재외국인등록이 된 상태에서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과 사업관계 등으로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되어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과세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광주세무서장이 19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상속세2,390,448,740원은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2.9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夫 : 일본 동경도 목흑구 OO흑 OOOO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토지, 건물 등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1995.11.9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신고누락된 정기예금 2,356,944,639원(원금 2,000,000,000원, 동 이자상당액 356,944,639원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을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보아 인적공제, 주택상속공제 등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배제하여 1996.5.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2,390,448,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과세대상에 포함된 OOOO신용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일본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의 형인 OOOO으로부터 3억엔을 차입하여 1987.8.13 호텔건립을 위하여 한국에 반입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국내에서 호텔건립이 불가능하므로 찾아서 돌려주어야 하는 바, 이를 과세대상으로 함은 부당하고,
피상속인은 1987년부터 1994년까지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도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아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일본국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의 형인 OOOO으로부터 차입하여(피상속인의 형은 회사로부터 차입하여 일본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회사에 납입) 한국에는 은행에 정식신고를 거쳐 반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일본 OO은행의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증은 당초 기채일자가 1987.8.1인데 1996.9.10 공증받은 것으로 소급하여 공증받은 서류임이 확인되고, 회사자금을 대여한다는 내용이 없고 일본 OO은행의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에는 자금사용 용도가 점포용지(차지권) 구입으로 되어있고, 은행차입일은 1988.3.5로 차용증상 차입일(1987.7.20)보다 7개월이 경과하여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하다.
처분청에서 조사한 쟁점예금의 거래상황조회서에 의하면 금융실명제실시일(1993.8.12)이후인 1993.9.16부터 1995.3.20사이에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되었음이 확인되어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자 인 경우에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은 일본국에 주소를 두어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이므로 이 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예금의 원천인 20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2) 피상속인을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항목으로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피상속인은 일본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O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1967.4.12 재일본 거류민단 OOOOOO에 재외국민등록(등록번호 OO OOOO)을 하고 1969년 부터 국내에 수시 입국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건물임대 사업을 하다가 1995.2.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상속인인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광주광역시 소재 OOOOOO금고에 예치중인 쟁점예금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국내에 호텔을 건축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형인 OOOO으로부터 3억엔을 차용하여 (피상속인의 형은 회사로부터 차입한 후 일본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회사에 납입) 국내로 반입하여 외화로 예치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형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1987.8.7 및 1987.8.13 OO은행 OO지점 및 동 OO지점에 입금된 미화 2,088,060.97불 상당의 비거주자 외화예치증서, 피상속인의 차용사실에 대한 공증증명서, 일본 OO은행의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및 잔고증명서, 기타 채무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을 보면 차용증은 당초 기채일자가 1987.7.20인데 1996.10.17 공증을 받은 것으로 소급하여 공증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일본 OO은행의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에는 자금사용 용도가 점포용지 구입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조사한 쟁점예금의 거래상황 조회서에 의하면 금융실명제 실시(1993.8.12) 이후인 1993.9.16부터 계속 피상속인의 명의로 예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일본의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또는 일본에 있는 피상속인의 형에게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였다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을 모아보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배우자 : 1천2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2. 자녀 : 1인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생략)』
같은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8조 제1항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3항에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 그 제2호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열거하고, 동 제4항 제2호에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 그 제2호에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나 피상속인의 처와 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서울출입국관리 사무소장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OOOOOOOO)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출입국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년 도 | 국내거주일수 | 해외체류일수 | 비 고 (출국회수) |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 162일 330 332 305 352 271 342 96 | 203일 36 33 60 13 95 23 269 | 6회 4회 2회 1회 1회 2회 1회 ’95.2.9. 일본에서 사망 |
2,190일 | 732일 |
피상속인의 국내의 재산 및 사업영위 내용을 보면 토지 5필지, 건물8동, 예금 9건으로 평가금액 6,034,269,059원이고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소재 대지 1,907.1㎡, 건물 584.22㎡를 1993.8.1부터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임대하였던 사실이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사실도 확인된다.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피상속인은 재일교포로 일본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으나 출입국사실증명과 같이 국내거주기간이 1987년부터 1994년 사이에 연평균 273일이나 되어 국내에서 대부분을 거주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의 처와 자도 국내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관계, 사업관계 등을 보면, 그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과세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