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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18996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9. 3. 6. 원고에게 자신이 시공 중인 전남 화순군 C 지상 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공사가 완공된 후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2019. 3. 6.부터 2019. 4.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32,747,22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2,747,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건축자재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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