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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51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서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형식 상의 회사인 이른바 유령 회사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다량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유통시킨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접근 매체 양도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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