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전2135 (2010.10.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산출세액을 전액 감면받아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따른결정]
조심2010부31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4. OOOO OOO OO OOO OOO 답 1,7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2008.5.31.)이 경과한 2009.10.2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경작한 토지임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42,256천원)는 전액 감면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0.2.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 8,451,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OOOOO, 1997.10.28.에 따르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므로 면제신청이 있어야만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그 면제신청에 대한 규정은 양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기일내에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 건 감면신고의무는 단순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이를 제출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81-3이 2008.7.30. 삭제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소급과세로서, 청구인과 같이 적극적 협력의무를 기대하기 힘든 농민에게까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감면되어 그 실질이 비과세와 다름없음에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어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15조 제3항이 2006.12.30.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소득세법」제115조 제3항 규정이 삭제되어 청구인의 경우처럼 산출세액을 전액 감면받아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이 감면되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1999.12.28. 제목개정)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제115조(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5조(2006.12.30. 법률제 8144호로 개정된 것)【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記帳)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31. 제목개정)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신설된 것)【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2006.12.30. 제목개정)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부 칙 (2006.12.30. 법률 제8139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②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적극적 협력의무를 기대하기 힘든 농민에게까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은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감면되어 그 실질이 비과세와 다름없음에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어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납세고지서 1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2007.12.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2008.5.31.)이 경과한 2009.10.29. 기한후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경작한 토지임은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42,256천원을 전액 감면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제11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6.12.30. 「소득세법」제115조 제3항이 삭제되었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규정이 법률 제8134호로 신설되면서 부칙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7.1.1.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2008.5.31.까지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81-3【전액감면의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전액감면소득일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이 2008.7.30. 삭제되었으므로 그 이전 양도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통칙에 대한 근거규정인 「소득세법」제115조 제3항이 2006.12.30.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었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