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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14371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 A 주식회사의 소 중 26,294,262원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2010. 12.부터 2011. 7. 31.까지 PCB부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 중 25,838,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차1217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9. 19. ‘E은 피고에게 25,838,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2011. 10. 1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89323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4. 7. 22. ‘D이 E의 실질적 운영자로 채무면탈을 위한 의사로 E과 실질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동일한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E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39,243,969원[피고가 구한 E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원금 25,838,800원과 이에 대한 2011. 9. 27.부터 2014. 5. 3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나30350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위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14,2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를 25,043,969원으로 감축하였다가 다시 청구취지를 43,331,667원(원금 25,838,000원과 이에 대한 2015. 2. 28.까지 지연손해금)으로 확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은 위 지급명령의 원금 중 25,043,969원(39,243,969원 - 14,200,000원, 지연손해금 부분에 먼저 충당)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청구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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