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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22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3. 3.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계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청 ○○부 ○○계 ○○반장으로 근무시,
B(전 ○○계 ○○계약 담당), C(현 ○○계 ○○계약담당)가 업무 편의를 이유로 ‘○○’에 2012년 일반공사 33건(합계 322,724,600원), ‘○○인테리어’에 2013년 일반공사 52건(합계 169,142,050원)과 2014년 공사 28건(합계 88,287,570원) 등 소액공사를 특정업체에 집중 계약하였고,
비닐, 장판 등 소매업만 할 수 있고 시설공사를 할 수 없는 무자격업체인 ○○인테리어에 2012. 12. 14. ○○단속실 창고 선반 설치공사 및 2012. 12. 15. ○○순찰대 문서고 앵글설치 공사를 도합 4,617,000원에 시공,
전기공사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 사업자등록만 한 무자격업체 ○○전기에 2013년부터 2014년간 9건 도합 29,459,700원 상당 공사를 도급,
○○건설이 등록기준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대표가 동일하고 건설업 면허가 없는 ○○기업에서 2012. 6. 13. ○○계 방충망 설치 등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해 6건 도합 34,443,400원 상당 공사 시공 등 무자격업체에서 시공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B, C가 무자격업체 ○○전기, ○○인테리어에 공사 발주할 때 ‘건설기술정보,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업체의 결격사유인 법률, 규정위반 계약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고, ○○건설이 행정처분을 속이기 위해 ○○기업으로 계약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행정처분후 다시 ○○건설로 거래하였으나 형식적인 업무처리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보고 등의 금지) 제2항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장기간 경리부서 근무하여 공사 계약 전반을 지도․감독하였고 담당직원의 계약사항에 대해 공사 원자재 가격여부, 업체의 법률 하자 여부를 검토하는 실무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직무 태만 사실이 인정되고, 총 26회의 표창공적, 25년 8개월여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특정업체에 소액공사 집중은 전 지방청 공통 애로사항으로(2014. 12. 8. 경찰청의 전국 경리부서 권역별 지도점검 결과 내용) 대부분 긴급 시설보수여서 기존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경찰청사는 대부분 보안시설로 야간이나 휴일에 공사가 진행되는데 신규업체는 할증된 공사비를 요구하고 계약조건이 까다로워 사정을 아는 기존업체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청은 업체별 쿼터제를 실시하여 특혜를 방지,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없으며,
① ○○인테리어 선반앵글 설치 공사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단순공사는 등록하지 않고도 건설업을 하고 있고, 공사라고 하나 제작된 앵글을 가져다 놓은 것으로 납품에 불과하고,
② ○○건설 관련, 계약담당 실무자들이 영업정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서류만으로 서류검토를 하는 2차 책임자로서 소청인이 이를 인지할 수가 없고(서류상 법률 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있음), ○○기업과의 계약은 소액계약인데 1달 평균 약 1,000 ~ 1,200여 건의 결재를 해야 하는 소청인이 서류상 하자가 없는 사항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니 ○○건설 대표(D)와 ○○기업 대표(E)가 다른 사람인 것이 확인되는데 ○○건설은 영업정지 기간중 우리청과 계약건이 전혀 없었음이 감안되어야 하고,
③ 계약담당직원들이 무자격업체인 ○○전기, ○○인테리어에 발주했다는 것과 관련, 소액공사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무자격업체가 아니고, ○○전기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도 경미한 전기공사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전기와의 계약사항은 방송기자재 구입, 전기자재 구입 등 전기공사가 아닌 물품구입 및 보수 등으로서 일반공사에 적용하는 무자격업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④ 또한, ○○건설이 ○○기업으로 계약하고 행정처분 종료후 다시 ○○건설로 거래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나, 이는 1차 계약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사안이고 담당자가 결재올린 계약서류만을 검토하는 소청인이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은 억울하고, 이 건으로 1차 계약 담당 실무자인 B와 C, 3차 관리자 경리계장은 각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2차 책임자인 소청인만 징계처분 받은 것은 과중한 처분이며,
약 20년간 경리계 업무를 하면서 회계감사에 한번도 지적된 적이 없고 오히려 국가예산 절감 성과로 대통령 표창 등 총 26회 표창공적이 있는 점, 약 6개월간 심적 고통을 받았고 인사 이동된 점, 상사들에게 누를 끼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업체선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담당자가 신속한 공사 등을 위해 계약한 것이지 특혜를 주지 않았으며 무자격업체와 계약이라고 하나 경미한 공사는 전문면허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계약 건이 모두 법적인 문제가 없고(○○인테이어나 ○○전기 등은 단순 물품납품 계약 등이 대부분이었음), 결격업체 여부는 담당자가 파악하여 걸러주어야 하는 것으로 소청인은 법률 하자 여부 등 결재 올라온 서류상 검토만 하는 것인데 소청인만 징계처분 받은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의 감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관련자 진술, 감찰지적사항 등 자료에 의하면, 소청인이 ○○계 ○○반장으로서 계약담당자들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가격적정성, 법률 위반 여부 등 계약체결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할 임무가 있었던 점은 다툼 없이 인정되고,
법적 하자 여부 등에 대한 서류검토만 했을 뿐이라고 하나, 경리계장 결재전 소청인에게 결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계약 전반의 적정성을 검토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특별히 업체선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바, 소청인이 “소액공사이고, 일이 많아 세세히 신경쓰지 못하고 간과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소액공사 계약에 대한 검토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결과 책임이 인정되고, 실무자들이 간과한 부분을 확인해야 할 임무가 함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소청인에게 더욱 중한 책임이 있다고 본 피소청인의 판단에 특별한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개별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특정업체 편중 계약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나, 청에 등록된 13~14개 업체중 3개 업체와 집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고, 규정 위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경찰청의 ‘2014년 회계실무 편람’에 따르면 업체선정시 특정업체 집중계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일부 업체에 공사가 집중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노력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이 영업정지 기간중 ○○기업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소청인은 몰랐고 실무자에게 확인 책임이 있었다고 하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중 다른 상호로 등록해 계속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편법을 동원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행위임에도 국가기관에서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 점, ○○건설 대표가 영업정지 기간중에만 다른 상호로 6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평소 대표와 잘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업체 결격여부를 확인할 1차 책임이 실무자에게 있었다고는 하나 소청인은 계약전반의 적정성을 확인․감독할 임무가 있었던 자로서 소액공사라서 사안이 경미하다는 판단으로 검토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테리어의 선반 앵글설치 공사 관련, 건설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공사(선반납품)였다고 하나, ○○인테리어는 2012년 당시 장판을 판매하는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선반을 제작․설치하는 공사에 자격이 없는 사실은 분명하고, 당시 계약담당자 B도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였으나 주종목이 아닌데 공사 발주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서 적절한 업무처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기공사 무자격업체 ○○전기와 계약 체결 관련, 대부분 자재 구입이고 배선공사가 아니었다고 하나, 계약담당자 C가 2건의 배선공사는 무자격이었으나 업무편의상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CCTV 설치 등은 전기배선공사가 병행되는 것으로 누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공사 등록업체와 계약해야 한다는 피소청인의 판단에 수긍이 되는 점 등에서 소청인이 전기공사 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확인․검토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소액공사라는 다소 안일한 판단으로 적극적으로 계약사항 전반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하지 않은 징계사유상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법규를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계약업무 전반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특정업체에 특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계약체결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미한 계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철저히 확인․검토하는 것이 소청인의 임무였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소홀이 있는 점, 전문성이 요구되고 업체와의 유착가능성이 상존하는 계약업무에서 실무담당자들의 부적정 업무 처리를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안일한 판단으로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보다 중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의무위반 책임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다만, 고의적으로 업체에 특혜를 준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경미한 공사에 대해 업무 편의를 위해 다소 주의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결과로 보이는 점, 직접 계약업무를 처리한 실무담당자들과 감독책임자인 경리계장이 모두 ‘경고’ 조치되었는데, 담당자들도 10년 가량의 경리계 근무경험이 있는 자들로서 계약체결에 대한 1차 책임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처분 수위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장기재직자들이 업무상 편의 등을 위해 특정업체와 장기간 거래하는 관행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