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449 | 지방 | 1997-08-13
[사건번호]

1997-0449 (1997.08.13)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 유료로 사용된 경우까지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은 아니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4조의9【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234조의12【용도구분의 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도ㅇㅇ시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38필지 토지 1,127,442.5㎡(이하 “이건 토지” 라 한다)를 유료로 사용하거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단서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종합합산 : 1,409,947,656원, 분리과세 : 691,114,785원, 합계 : 2,101,062,441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3년도분 종합토지세 31,460,580원, 도시계획세 11,640원, 교육세 6,292,110원, 합계 37,764,330원을 1996.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청구인의 고유목적 사업인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위하여 이건 토지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받아 천주교회 묘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묘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고, 단지 묘지조성비와 사역 인건비만 받고 있는 바, 분묘의 설치와 벌초, 보수 기타의 보존행위는 묘주가 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이를 대행해 주고 그 실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토지사용의 대가나 수입 또는 소득이 아니며, 토지가 유료로 사용된다 함은 토지사용의 대가, 즉 차임 또는 지료를 받고 있다는 뜻인데 청구인은 묘주에게 묘지 사용을 허가할 때 묘지조성에 소요된 비용을 받고, 매장할 때 산역비, 석회대, 식당 사용료 등 실비를 받을 뿐 토지사용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가 한번도 부과된 일이 없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 할 것인데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분 재산세가 종합토지세로 변경되었다 하여 처분청이 유료 사용의 개념을 달리 해석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단서규정에 의거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 종교법인 소유의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거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거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3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먼저, 이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의 대가인 차임이나 지료를 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료로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고, 분묘의 설치·벌초·기타 보존행위는 묘주가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편의상 청구인이 이를 대행해 주고 실비를 받는 것으로서 이는 토지사용의 대가가 아니므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 규정하는 유료로 사용한다 함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그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임은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매년 지급하게 되는 묘지관리비 역시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묘지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비용이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묘지사용계약이 해지되거나 개장의 대상이 되는 점에서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관리비의 징수 또한 유료라고 할 수 밖에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9.14, 92누15505)”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확인한 묘적부와 대금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외ㅇㅇㅇ이 1992.4.11. 묘지 6평에 대한 묘지사용료 등 1,980,000원, 청구외ㅇㅇㅇ가 1993.6.23. 묘지 3평에 대한 묘지사용료 990,000원 및 작업비 등 810,000원, 청구외ㅇㅇㅇ가 1994.1.4. 묘지 6평에 대한 묘지사용료 1,980,000원, 청구외ㅇㅇㅇ이 1995. 6.24. 묘지 3평에 대한 묘지사용료 1,350,000원 및 산역비 등 1,180,000원, 청구외ㅇㅇㅇ가 토지예매대금 600,000원을 1985.5.6. 지불한 후 1995.5.19. 묘지사용후 산역비 등 1,626,000원을 지불하였고, 청구인이 1993.4.20.ㅇㅇ군 고시 제100호로 고시한 묘지사용료 평당 최고 한도액인 130,000원을 초과하여 징수한 사실이 있는 이상, 이건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가 한번도 부과된 일이 없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 할 것인데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분 재산세가 종합토지세로 변경되었다 하여 처분청이 유료사용의 개념을 달리 해석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단서규정에 의거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종합토지세는 1990.1.1부터 시행된 신설 세목으로서 구지방세법시행령(1991.5.23. 대통령령 제1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8제3호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1991년까지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던 것이지, 이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된 경우까지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신뢰할 만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유료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