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경0783 (2000.01.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설현장별 경리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해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인건비 등을 손금인정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재료비중 121,396,130원(공급대가133,535,743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수입계상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OOO OO 소재 연립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양도대금 80,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1998.8.6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년도 법인세 19,115,2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위 가공 재료비 133,535,743원과 쟁점주택 양도대금 80,000,000원을 합한 213,535,743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1998.9.19 청구법인에게 1996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82,833,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 이의신청 및 1998.1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6사업년도중 공사현장별로 경리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하여 노무비 121,396,130원(이하 “쟁점노무비”이라 한다)을 지출하였으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121,396,13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재료비로 원가계상하여 손금산입하였고,
또한 식비, 문구비등으로 실제 지출한 1,331,190원(이하 “쟁점잡비”라 한다)에 대하여도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사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노무비와 쟁점잡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6,570,000원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고,
쟁점주택을 1992.8.7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이사)으로부터 50,000,000원, 청구외 OO은행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입하여 합계 12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1993.6월 청구외 OO은행의 차입금 70,000,000원과 이에 따른 이자 11,368,767원을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조기상환하여 1996.3.5 쟁점주택을 80,0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대금 80,000,000원을 OO은행 차입금과 이자를 변제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 6,570,000원과 쟁점주택 양도대금 80,0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OO아파트 통신공사등 4개 공사현장의 노무비 대장과 동 현장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O(주)의 공사현장에서 노임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노무비를 지급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사실확인자가 공사의 일부분을 도급받아 공사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럴 경우 위 노무비는 수급자의 공사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설사 도급공사를 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법인이 동 도급금액 상당액을 외주비등으로 당해공사의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할 것이고,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경과후 1년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1996사업년도의 과세표준 신고후 경정청구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4개 공사현장의 노무비 대장 및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노무비 등이 1996사업년도 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 공급가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동 거래상대방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할 다른 증빙도 제시된 바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1996.3.5 양도한 데 다툼이 없는 이 건, 청구법인은 OO은행 및 OOO에 대한 부외부채 변제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1996.4.25자 25,000,000원, 1996.12.10자 20,000,000원이 입금된 OOO의 자(OOO)명의 예금거래명세와 차액 35,000,000원은 OO생명 차입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OOO 명의의 경위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산 취득시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한 법인이 부채가 있을 경우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외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양도일보다 50여일에서 9개월후에 입금된 예금거래내용과 위 경위서만을 근거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쟁점주택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게 상여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쟁점노무비와 쟁점잡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부가가치세 상당액과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1996사업년도중 공사현장별로 경리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하여 쟁점노무비를 실제 지출하였으나 기장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현장별 노무비 대장과 일용근로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노무비는 금액이 121,396,130원으로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의 금융거래 자료가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노무비 대장이 사후에 작성된 것이 아닌 원시 장부라면 청구법인이 기장누락하였을 이유가 없으므로 위 노무비 대장과 사실확인서만에 의하여 쟁점노무비가 실제 지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2) 쟁점잡비를 실제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을 보면, 공급자가 국세청 TIS상 폐업·미등록 사업자로 나타나는 것이 다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잡비를 지출하고 그 영수증으로 받은 것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노무비와 쟁점잡비를 실제 지급하였으나 기장누락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 6,57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이사로 동 확인서는 당사자간 임의로 작성할 수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외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다는 다른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0,000,000원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5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으로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은행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은 일자는 1992.8.13인데 반하여 위 OOO의 영수증에는 양도대금으로 1992.8.7 20,000,000원을, 1992.8.10 10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과정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양도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OOO의 자)의 통장에 1996.4.25자 25,000,000원, 1996.12.10자 20,000,000원이 입금된 내역과 차액 35,000,000원을 1996.3.25 현금 수령하여 보험설계사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경위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일보다 50여일에서 9개월후에 입금된 청구외 OOO의 예금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사자간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위 경위서만을 근거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공재료비와 쟁점주택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