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B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C(여, 22세), D(여, 22세)을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1. 3. 22:00경부터 부산 중구에 있는 호프집 등에서 위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9. 1. 4. 05:00경 부산 중구에 있는 위 D의 집으로 가 다시 술을 마시다가, D은 침대 위에서 먼저 잠이 들고 피해자도 같은 날 07:30경 같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같은 날 07:30~10:00경 사이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첨부),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