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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인지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048 | 부가 | 2013-01-09
[사건번호]

조심2012서4048 (2013.01.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으로 보아 단순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청구인이 ㅇㅇㅇ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것 외에 청구인과 ㅇㅇㅇ이 ☆☆☆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서4034

[따른결정]

조심2013서1455 / 조심2013서145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2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의 실지 공동사업자인지와 공동사업자라면 청구인의 지분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6.21. OOO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서비스/상품권매매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자로서,OOO은 컴게임이라는 온라인 게임업을 영위하는 OOO과선불카드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PC방에 컴게임을 홍보하고 선불카드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2년 2월 OOO의 수입·지출의 정산, 실물 이벤트쿠폰의 판매현황을 정리하는 등 내부적인 실질적 대표자 역할을 하였고, OOO 대외적인영업부분에 대한 실질적 대표자 역할을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과OOO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하여OOO의 매출누락내역과 함께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6.29.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OOO 사업장에 주 3~4회 출근하여 영업 및 가맹점 관련회의에 참석하고, 경리직원으로부터 경비지출내역을 보고받거나 청구인 스스로 수입과 지출내역을 관리한 점 및 선불카드 등의 판매 수입 현금을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수익금의 일부를 자의적으로 사용한 점을 들어 청구인을 OOO을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2010.6.21 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해주었고, 면목동의 사무실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명의만 대여한 대리인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OOO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도운 명의상의 대표에 불과하다.

영업직원을 포함한 회사의 직원을 청구인의 마음대로 채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지시 등 모든 것은 OOO의 결정에 따랐으며, 청구인은 OOO에게 월급 등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용할 수도 없었으며, 영업상황 등 수지현황을 정리하여 매번 OOO에게 보고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주라면 위와 같은 현상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모든 업무를실질적인 사주인 강한철의 지시에 따라 도왔을 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 3~4회 출근하여 영업 및 가맹점 관련회의에참석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강한철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오전 11시 30분경 출근하여 점심식사 후 오후 3시경 퇴근한 것이며,

처분청이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 판매에 따른 수입금 입금통장으로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를 사용하였고 통장입금액과 현금판매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면 당연히 외부에 노출되는 입금계좌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한 것이며, 청구인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였다고 하나, 이는 강한철의 지시에 의해 영업상황 등 수지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정리한 것 뿐이다.

또한, 영업사원들이 현금으로 수금한 금액의 일부를 청구인이 직접보관하다 급여일에 영업사원들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나,청구인은 OOO의 지시에 따라 형식상 월급을 대신 지급한 것 일뿐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모두 강한철의 지시에 의한 결재를 받아 지출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익금의 일부를 자의적으로 사용하였다고하나, 이는 청구인이 OOO의 수입금액의 일부를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별도 심판청구(2012서4034)한 OOO의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 중 “4.부과처분의 적법 · 정당성” “나.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서 “OOO의 대표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조사관청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OOO 밝히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 대여해준 청구인을 OOO의 대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잘못된 처사이다.

조사관청이 OOO의 지시에 의해 외부에 보여진 형식적인 행위만을 보고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위반되므로 실 사업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6.21. OOO의 선불카드 총판사업을 위해 OOO의 권유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후 청구인은 주 3~4회 OOO의 사장으로서 오전에영업사원들과 영업 및 매장관리 회의를 한 것으로 처분청 조사시진술하였다.

OOO의 자금관리, 쿠폰관리, 직원들 근태를 직접 관리하고 급여도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과 중간자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청구인이 타인의 권유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OOO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의 판매에 따른 수입금 입금통장으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였고 통장입금액과 현금판매금액에 대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와 같은 내용을매월 통장사본과 경비내역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였다.

테OOO의 진술에서 동일하게 확인된다.

청구인이 수금된 현금을 보관하고 관리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스스로 조사관청 조사시 임의 출석하여 진술한 것이고, 청구인은 OOO폐업하고 수입금액 중 일부를 자신의 사업관련 부도어음을 처리하기 해3∼4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즉, OOO에게 단순히 명의대여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결국, 청구인은 당초 명의대여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①사업장에 주 3-4회 출근하여 영업 및 가맹점 관련 회의에 참석한 점, ②경리직원으로부터 경비지출내역을 보고받거나 청구인 스스로 수입과 지출내역을 관리한 점, ③선불카드 등의 판매 수입 현금을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④수익금의 일부를 자의적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청구인이 OOO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부의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실질적인 대표자로 판단하고, OOO을또 한명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판단하여 청구인과OOO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OOO의 사업자등록시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실 사업자는강한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테크윈 관련 조사보고서를 보면, OOO과 무관한 자를 물색한 끝에 청구인을 영입하여 OOO은 부장,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년 10월 OOO의 수입·지출, 쿠폰관리 등에개입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당초 대가를 받고 명의만 대여할 목적이었으나 자신이 직접 매월 OOO윈의 수입·지출 정산, 실물 이벤트쿠폰의 판매현황을 정리하여 본사에 보고하는 실질적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OOO은 청구인이 선불카드와 실물 이벤트쿠폰의 판매를 주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OOO은 정산팀의 운영과 이메일로 이벤트쿠폰을 판매하는 등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있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타난다.

(가) 2012.5.9. 조사관청의 조사공무원과 청구인간의 문답서를 보면, 당초에OOO정도를 주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여 받은 적이 없고, 다만2011년 2월경 청구인이 유통한 어음의 처리를 위하여OOO사무실에 주 3~4회에 출근하여 영업사원들과 영업·매장관리 등에 관한 회의를 하고 강한철의 허락을 받아 선불쿠폰 등에 대한 관리함 열쇠를 내주어 영업사원에게 불출하였으며, 2010년 10월 이후에는 선불카드 등의 통장입금액과 현금액에 대해 수입과 지출관리를 하였고, 급여일에OOO등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대여하였을 뿐OOO의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0.5.14. 조사관청의 조사공무원과 OOO이 모든 관리업무를 도맡아 해서 청구인은 별다른 일은하지 않았으나 OOO이 그만두고부터는 청구인이 매일 출근하여 사장으로서 자금정산, 직원 출퇴근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2.5.14. 조사관청의 조사공무원과OOO의 문답서를 보면, 일상적인 업무지시는 OOO이 했으며 영업팀의 건의 사항이있으면 OOO은 초창기에는 자주 안오다가2011년 초부터는 자주와서 중간역할을 많이 했으며, 청구인은OOO의선배로서 모든 자금관리, 쿠폰관리, 직원들 근무태도를 직접 관리했으며직원들 급여도 청구인이 직접 주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명의대여라고 주장하며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OOO과 관련하여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 명의로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시에는 청구인이 단순하게 명의만 대여하였다가 이후 청구인이 주 3~4회 OOO의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직원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등 OOO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약정한 사실이나 공동사업에 따른 지분비율을 정한 사실은 조사되거나확인되지는 아니하여, 청구인이 OOO 고용된 사장의 직위로서 업무를 한 것인지 공동사업자 지위로서 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의 공동사업자인지와 공동사업자라면 그 지분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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