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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496 | 상증 | 2000-03-13
[사건번호]

국심1999서0496 (2000.3.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과거에 증여가액에서 618,869,00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1994연도분 증여세는 경정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1998.11.18 청구인을 청구외 OOO의

1994년도분 증여세 488,816,920원과 1995년도분 증여세

1,140,833,690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1994년도분 증여가액에서 618,869,000원을 제외하여 경정된

세액으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1994.7월~1995.10월중에 양도성예금증서 매입자금 2,316,869,000원을 증여한 데 대하여 1998.9.3 수증자인 OOO에게 증여세 1994년도분 488,816,920원과 1995년도분 1,140,833,690원을 부과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위 고지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OOO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8.11.18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성예금증서 매입자금을 증여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수증자인 청구외 OOO에게 1998.9.3 증여세 1994년도분 488,816,920원과 1995년도분 1,140,833,69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체납상태에 있으며, 수증자인 청구외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를 증여받아 이를 해지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동 해지자금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수증자인 OOO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때에 해당하여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요건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자인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서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 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8.9.13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OOO에게 양도성예금증서 매입자금 2,316,869,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서울지방국세청 부조8.46340-2305)하였고, 처분청은 1998.9.3 수증자인 청구인의 처 OOO에게 증여세 1994년도분 488,816,920원과 1995년도분 1,140,833,690원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위 고지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998.11.18 청구외 OOO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용산세무서 재산 46310-2083)하였다.

(2) 수증자인 청구외 OOO은 양도성예금증서매입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1994년도분 488,816,920원 및 1995연도분 1,140,833,690원 합계 1,629,650,610원)를 과세한 처분청은 부당하다고 하여 1999.3.31 심판청구(1999.3.1)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심판원은 1995년도분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고 1994년분은 증여가액을 618,869,000원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심판결정을 한 바 있다(국심 99서 726, 2000.2.23)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성예금증서 매입자금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서 수증자가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이 체납한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우리 심판소에서 1994년도분 증여가액에서 618,869,00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1994연도분 증여세는 경정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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