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8노450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