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2616 (2017. 7. 2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2회에 걸쳐 청구인의 국외 주소지로 국제특급 우편으로 쟁점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가 주소지 불명 또는 수취인 미거주 등의 이유로 반송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4.6. OOO 대지172.6㎡, 주택 99.174㎡(대지 172.6㎡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가 2012.2.22. OOO의 강제경매 개시결정 따라 2012.9.20. 매각되어 2012.10.22.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것으로 보아 경락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한 OOO원으로 하여2013.4.29., 2013.6.4.청구인에 대한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를 국외 주소지인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2회에 걸쳐 국제특급우편OOO을 발송하였고, 2013.6.3. 국외 이주전 최종 주소지인OOO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납세고지서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있어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국외이주자로, OOO에서 체류하는 동안 청구인의 주택을관리하고 있던 OOO가 2010~2011년경 청구인도 알지못하는 사이 주변의 부동산업자의 소개로 건설업자와 계약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설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건설업자가 신축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쟁점토지 및 신축 건물 모두 강제경매 처분되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10조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등은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하여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국세기본법」제85조의3은 납세자에게 과세 증거서류를국세의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발송한 우편물의 사본과 납세고지서 등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사본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다만 국제특급우편으로 두 차례 송달한 것으로 주장하며 우편조회 기록이 아닌 국제특급우편 겉표지만을 제시한바, 이는 처분청이 과세자료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있던 주택을 허물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한바,OOO원 및 취·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감안할 경우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 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해외이주 사실을 확인하고 국외 주소지인 쟁점주소지로 2회에 걸쳐 국제특급우편으로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이에 대한 반송내역이 없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처분청 담당자가 국외 이주전 국내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발송하고, 직접 현지 확인을 하여 교부송달하고자 한 점, 청구인의 국내부동산을 관리하는 OOO와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경매로 인해 체납액이 충당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선으로 연락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13.6.4. 쟁점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근거가 없고, 건축공사비 등 필요경비가 계상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는바,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외 이주민임을 확인하고, 국외 주소지를확인하기 위해 외교부의 공문OOO을 수령한뒤 2013.4.29. 및 2013.6.4. 2회에 걸쳐 국제특급우편으로 쟁점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송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토지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청구인의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으로 2014.8.15. 약 OOO원의 체납액이 수납되었으며, 그 외 건물 및 법원공탁금에 대한 압류는 2016년 경매가 종결이 되면서 체납액 전액이 추심되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압류도 모두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3.6.3. 청구인의 해외이주 전 최종 국내 주소지인 OOO로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교부송달을 위하여 직접 현지 확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건물 신축 및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여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설령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쟁점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며, 신축건물 계약서 및 사진, 공사비 내역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편물이 수취인의 주소에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수취인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우편물의 도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13.4.29. 및 2013.6.4. 2회에 걸쳐 청구인의 국외 주소지로 국제특급우편으로 쟁점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점, 동 납세고지서가주소지 불명 또는 수취인 미거주 등의 이유로 반송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납세고지서는2013.4.29., 2013.6.4.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따라서, 청구인은쟁점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17.5.8.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