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1627 | 부가 | 2019-06-18
[청구번호]

조심 2019중1627 (2019.06.1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토목용 중고자재의 공급가액 합계가 ooo원으로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철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심리일 현재도 이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과세관청 세무공무원에게 청구인이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대가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토목용 중고자재를 공급(납품)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특별한 생계수단이 없는 사람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 상당의 고물을 공급(납품)하였는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요구(지시)에 따라 고물을 수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자유직업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쟁점거래처에 토목용 중고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쟁점확인서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재화인 토목용 중고자재를 공급(납품)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도 2017.8.21. 쟁점금액 중 2015년 귀속 OOO원을 고철도매업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 용역에 해당함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청구인은 과세관청 세무공무원에게 쟁점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쟁점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쟁점확인서에는 청구인은 2015년 1월경 OOO OOO사장이 토목용 중고자재를 구해 쟁점거래처에 납품하여 달라고 하여서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현금으로 쟁점금액을 납품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쟁점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을 재화인 토목용 중고자재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5) 청구인은 2017.8.21. 쟁점금액 중 2015년 귀속 OOO원을 고철도매업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였다.

(6) 청구인은 청구이유서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의 토목용 중고자재를 공급(납품)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쟁점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토목용 중고자재의 공급가액 합계가 OOO원으로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서울고등법원 2009.5.20. 선고 2008누27157 판결 참조),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철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심리일 현재도 이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원을 고철도매업(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 용역에 해당함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